#27 해설
2013년 5급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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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지 않은 것은?
○ 납부번호 구성
납부번호는 4자리의 분류기호, 3자리의 기관코드, 4자리의 납부연월(납부기한 포함), 1자리의 결정구분코드, 2자리의 세목으로 구성된다.
납부연월은 납세의무자가 실제 납부하는 연도와 달을, 납부기한은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연도와 달을 의미한다.
예시) 0000 - 000 - 0000 - 0 - 00
분류기호 기관코드 납부연월 결정구분코드 세목
○ 결정구분코드
| 항목 | 코드 | 내용 |
|---|---|---|
| 확정분 자진납부 | 1 | 확정신고, 전기신고 등 정기기간(예정, 중간예납기간 제외)이 있는 모든 세목으로서 정상적인 자진신고납부분(수정신고분 제외)의 본세 및 그 부가가치세(코드 4의 원천분 자진납부 제외) |
| 수시분 자진납부 | 2 | 코드 1의 확정분 자진납부, 코드 3의 예정신고 자진납부 및 코드 4의 원천분 자진납부 이외 모든 자진납부 |
| 중간예납 및 예정신고 | 3 | 예정신고 또는 중간예납 기간이 있는 모든 세목으로서 정상적인 자진신고납부분(수정신고분 제외)의 본세 및 그 부가가치세 |
| 원천분 자진납부 | 4 | 모든 원천세 자진납부분 |
| 정기분 고지 | 5 | 양도소득세 정기결정고지, 코드 1의 확정분 자진납부에 대한 무(과소)납부고지 |
| 수시분 고지 | 6 | 코드 5의 정기분 고지, 코드 7의 중간예납 및 예정고지를 제외한 모든 고지 |
| 중간예납 및 예정고지 | 7 |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 중간예납고지,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코드 3의 중간예납 및 예정신고 자진납부에 대한 무(과소)납부고지 |
※ 신고는 납세의무자가 법에서 정한 기한 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세무서에 알리는 것
※ 고지는 세무서장이 세액, 세목, 납부기한과 납부장소 등을 납세의무자에게 알리는 것
○ 세목코드
| 세목 | 코드 | 세목 | 코드 |
|---|---|---|---|
| 종합소득세 | 10 | 양도소득세 | 22 |
| 사업소득세 | 13 | 법인세 | 31 |
| 근로소득세(갑종) | 14 | 부가가치세 | 41 |
| 근로소득세(을종) | 15 | 특별소비세 | 42 |
| 퇴직소득세 | 21 | 개별소비세 | 47 |
| ① 수정신고 자진납부분은 결정구분코드 2에 해당한다. |
② 2011년 3월확정분 개별소비세를 4월에 자진신고 납부한 경우, 납부번호는 ××××-×××-1104-1-47이다.
③ 2010년 제1기 확정신고분 부가가치세를 당해 9월에 무납부 고지한 경우, 납부번호는 ××××-×××-1009-6-41이다.
④ 2012년 10월에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 자진납부하는 경우, 납부번호의 마지막 7자리는 1210-3-22이다.
⑤ 2010년 2월에 2009년 갑종근로소득세를 연말정산하여 원천징수한 부분을 자진납부한 경우, 납부번호의 마지막 7자리는 1002-4-14이다.
2013년 5급 PSAT 상황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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