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해설
2013년 5급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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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사회통합프로그램이란 국내 이민자가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하여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적응·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국적취득, 체류허가 등에 있어서 편의를 주는 제도이다.
프로그램의 참여대상은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결혼이민자 및 일반이민자(동포, 외국인근로자, 유학생, 난민 등)이다.
사회통합프로그램의 교육과정은 '한국어과정'과 '한국사회이해과정'으로 구성된다.
신청자는 우선 한국어능력에 대한 사전평가를 받고, 그 평가점수에 따라 한국어과정 또는 한국사회이해과정에 배정된다.
일반이민자로서 참여를 신청한 자는 사전평가 점수에 의해 배정된 단계로부터 6단계까지 순차적으로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한편 결혼이민자로서 참여를 신청한 자는 4~5단계를 면제받는다.
예를 들어 한국어과정 2단계를 배정받은 결혼이민자는 3단계까지 완료한 후 바로 6단계로 진입한다.
다만 결혼이민자의 한국어능력 강화를 위하여 2013년 1월 1일부터 신청한 결혼이민자에 대해서는 한국어과정 면제제도를 폐지하여 일반이민자와 동일하게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과정 및 이수시간>
(2012년 12월 현재)
| 구분 | 단계 | 1 2 3 4 5 | 6 | ||||
|---|---|---|---|---|---|---|---|
| 과 정 | 한 국 어 | 한국사회이해 | |||||
| 기초 | 초급 1 | 초급 2 | 중급 1 | 중급 2 | |||
| 이수시간 | 15시간 | 100시간 | 100시간 | 100시간 | 100시간 | 50시간 | |
| 사전평가점수 | 일반이민자 | 0점 ~ 10점 | 11점 ~ 29점 | 30점 ~ 49점 | 50점 ~ 69점 | 70점 ~ 89점 | 90점 ~ 100점 |
| 결혼이민자 | 0점 ~ 10점 | 11점 ~ 29점 | 30점 ~ 49점 | 면 제 | 50점 ~ 100점 | ||
① 2012년 12월에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신청한 결혼이민자 A는 한국어과정을 최소 200시간 이수하여야 한다.
② 2013년 1월에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신청하여 사전평가에서 95점을 받은 외국인근로자 B는 한국어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 난민 인정을 받은 후 2012년 11월에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신청한 C는 한국어과정과 한국사회이해과정을 동시에 이수할 수 있다.
④ 2013년 2월에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를 신청한 결혼이민자 D는 한국어과정 3단계를 완료한 직후 한국사회이해과정을 이수하면 된다.
⑤ 2012년 12월에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신청하여 사전평가에서 77점을 받은 유학생 E는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과정을 총 150시간 이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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