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해설
2025년 추가채용 7급 PSAT 언어논리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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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대화를 토대로 민원에 대한 응대가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군인 주거 담당관 갑은 군법무관 을에게 군인 주거 규정에 관해서 문의하였다.
갑과 을의 질문과 답변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갑: 군인이 근무지역 내 관사를 신청하려면 신청자격은 무엇입니까?
을: 관사 신청은 부양가족이 있는 군인만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양가족은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으로서, 주민등록표에 같이 등록된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배정받은 관사에서 부양가족 중 1인 이상과 함께 실제 거주해야 합니다.
갑: 본인이나 부양가족이 근무지역 내에 자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관사 신청을 할 수 있습니까?
을: 원칙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자가에 입주가 불가능함을 증빙서류를 제출해서 소명하면 관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갑: 민간주택임대자금도 신청할 수 있다고 하는데, 자격은 무엇입니까?
을: 관사 신청을 했지만, 관사를 배정받지 못한 군인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부양가족이 있어야 하고, 민간주택임대자금 대부를 받은 주택에서 부양가족 중 1인 이상과 함께 실제 거주해야 합니다.
배우자 및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은 주민등록표에 6개월 이상 같이 등록된 경우에 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 기>
ㄱ. [군인 A] 이번에 발령받은 지역에 마음에 드는 관사가 없어서 관사 신청 대신 민간주택임대자금 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미혼이지만 부모님이 같이 전입신고를 하면 신청이 가능합니까?
[응 대] 부모님이 6개월 이상 주민등록표에 같이 등록된 경우라면 가능합니다.
ㄴ. [군인 B] 아내가 해외 지사에서 근무하다가 귀국했습니다.
아내는 아들과 함께 지내고 있었는데, 아들은 계속 해외에 머물을 계획입니다.
제가 아내와 함께 지낼 관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까?
[응 대] 아드님이 해외에 체류하는 관계로 관사에서 함께 지낼 수 없으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ㄷ. [군인 C] 근무지역에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만, 수리할 곳이 많아서 함께 들어가 살기가 어렵습니다.
이 경우, 관사 신청이 가능합니까?
[응 대] 배우자가 부양가족이라면, 해당 주택에 입주가 불가능함을 증빙서류를 통해 소명할 경우 가능합니다.
단, 부양가족 1인 이상이 실제로 관사에 함께 거주하셔야 합니다.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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