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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에서 알 수 없는 것은?
친족은 핏줄과 혼인이라는 두 가지 요소에 의해 형성되는데, 이를 각각 혈족과 인척이라고 한다.
혈족은 부모자식이나 형제자매와 같이 '나'와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에 있는 사람을 말하며, 인척은 장인장모와 같이 혼인으로 맺게 된 관계에 있는 사람을 가리킨다.
이를테면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숙부, 외숙부, 고모, 이모, 조카 등은 나와 같은 핏줄인 혈족에 해당한다.
숙부와 혼인을 한 숙모는 나와 혈연관계를 맺지 않았으므로 인척에 해당하며 외숙모, 고모부, 이모부 등도 모두 인척이 된다.
혈족이란 말 그대로 핏줄을 함께 하는 사람들이므로 그 관계를 마음대로 부인하거나 취소할 수 없다.
그러나 인척은 혼인이라는 계약관계에 의해 맺어졌기 때문에 이를 파기하게 되면 관계가 끊어진다.
촌수는 친족 관계의 멀고 가까움을 측정하는 단위를 말한다.
촌수는 부모와 자식 간이 1촌이고 형제자매 간이 2촌이다.
나와 숙부의 촌수는 나와 할아버지의 촌수 2촌에 할아버지와 숙부의 촌수 1촌을 더하여 3촌이 되는 것이다.
나와 고모 아들의 촌수는 나와 할아버지의 촌수 2촌에 할아버지와 고모 아들의 촌수 2촌을 더하여 4촌이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친족 범위를 제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1990년 개정 이전의 민법에는 친족 범위가 8촌 이내의 부계혈족, 4촌 이내의 모계혈족, 남편의 8촌 이내의 부계혈족, 남편의 4촌 이내의 모계혈족, 처의 부모, 배우자로 명시되어 있다.
1990년 개정 민법에서는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로 새롭게 조정되었는데, 이로써 남성과 여성에 따른 친족 범위에 차이가 없어지게 되었다.
① 혈족과 달리 인척은 한번 관계가 맺어진 뒤에 끊어질 수 있다.
② 나와 나의 숙부 간의 촌수는 나의 할아버지와 나의 아들 간의
촌수와 같다.
③ 1990년 개정 민법에서는 부계혈족과 모계혈족의 친족 범위에
차이가 없어졌다.
④ 이모부는 나의 혈족이 아니지만 이모와 이모부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는 나의 혈족이다.
⑤ 1990년 개정 이전 민법에는 친족에 인척이 포함되지 않다가 개정
이후에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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