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 해설
2005년 5급 PSAT 자료해석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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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취지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ㄱ), (ㄴ), (ㄷ), (ㄹ)에 들어갈 내용으로 아래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내용을 골라 묶은 것은?
<입법 취지>
공정거래위원회는 재벌그룹의 부당내부거래 조사를 위해 ○○○○년 2월로 끝나는 금융거래 정보요구권의 보유시한을 연장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지주회사의 소유구조 투명화를 위해 자회사 사이의 출자를 금지하되, 지주회사로의 전환이 쉽게 이루어지도록 했다.
또한 불공정거래행위로 손해를 입은 사업자나 소비자가 손해배상을 더 쉽게 받을 수 있게 하였으며,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 더 엄격한 처벌을 하게 하였다.
<공정거래법 개정안 주요 내용>
| 항목 | 현행 | 개정안 |
|---|---|---|
| 금융거래 정보요구권 | ○○○○년 2월 시한 만료 | 5년간 시한 연장 |
| 지주회사제 | 부채비율 충족 유예기간 1년 | 유예기간 2년으로 연장 |
| 지주회사제 | 주식취득 등의 전환은 유예기간 없음 | 모든 전환유형에 유예기간 2년 인정 |
| 지주회사제 | 손자회사 보유주식 처분 유예기간 없음 | 유예기간 2년 신설 |
| 지주회사제 | 자회사 간 출자 허용 | 금지 |
| 지주회사제 | 자회사의 지분을 50% 이상 보유해야 함 | 자회사의 지분을 (ㄱ)% 이상 보유해야 함 |
| 손해배상청구 제도 | 공정위 시정조치 이전 손해청구 어려움 | 청구 원활화 |
| 손해배상청구소송 시 고의, 과실 입증 책임 | (ㄴ) | (ㄷ) |
| 부당한 공동행위 과징금 | (ㄹ) | 매출액의 10% 또는 20억원 |
| (ㄱ) | (ㄴ) | (ㄷ) | (ㄹ) | |
|---|---|---|---|---|
| ① | 30 | 원고 | 피고 | 매출액의 5% 또는 10억원 |
| ② | 40 | 피고 | 원고 | 매출액의 5% 또는 10억원 |
| ③ | 40 | 원고 | 피고 | 매출액의 15% 또는 30억원 |
| ④ | 60 | 원고 | 피고 | 매출액의 5% 또는 10억원 |
| ⑤ | 60 | 피고 | 원고 | 매출액의 15% 또는 30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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