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해설
2012년 LEET 추리논증
문제 번호 선택
#4 해설
2012년 LEET 추리논증
문제 번호 선택
2012년 LEET 추리논증
문제 번호 선택
2012년 LEET 추리논증
문제 번호 선택
다음 글에 비추어 판단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피고인은 아래 교통사고와 관련한 법죄혐의로 기소되었다.
검사와 피고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고, 확인된 사실은 (가)~(바)
와 같다.
검 사 :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에 가해 트럭을 운전하였다.
피고인 : 나는 2010년 9월경 사고차량인 트럭을 도난당했고, 사
고 당시에 가해 트럭을 운전한 사실이 없다.
(가) 2010년 11월 6일 06:00경 ○○시의 시내 교차로에서 L이
운전하던 택시를 트럭이 뒤에서 들이받는 교통사고가 발생
하였다.
신원불명의 트럭 운전자는 사고 직후 도주하였다.
(나) 피고인은 사고를 낸 트럭의 소유자이지만 도난신고를 한
일은 없었다.
(다) 피고인은 2010년 8월 이후 자동차운전면허가 없었고 다른
범죄혐의로 경찰의 추적을 받고 있었다.
(라) 사고 직후 트럭 안에서 휴대전화 1개, 피고인 앞으로 발
부된 범칙금납부고지서가 발견되었지만, 그 외에 운전자의
신원을 짐작할 수 있는 물건은 발견되지 않았다.
(마) 위 휴대전화의 발신번호 및 통화내역을 조회해 본 결과,
사고 당일 01:30경부터 01:33경까지 K의 휴대전화로
5차례 발신된 사실이 있다.
(바) L은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과 비슷한 사람이 운전한 것을
목격한 것 같다고 진술하였고, K는 자신이 피고인의 선배
이며 (마)의 발신인이 피고인이었다고 진술하였다.
① (가)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은 검사 주장의 전제는
되지만 그 사실만으로 피고인 주장의 참·거짓을 판단할 수는
없다.
② 피고인이 운전자라고 주장하는 검사는 (다)를 피고인이 사고
후 도주한 이유에 대한 설명으로 제시할 수 있다.
③ (라)의 범칙금납부고지서가 2010년 8월 10일에 발급된 것으로
확인되었을 경우, 이 사실만으로는 검사와 피고인 주장의 참·
거짓을 판단할 수 없다.
④ (바)에서의 L과 K의 진술을 모두 신뢰할 수 있다면, L과 K의
진술은 검사 주장을 강화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⑤ 검사와 피고인 주장이 동시에 참일 수 없으며, (가)~(마)가 모
두 사실인 경우 두 사람의 주장은 동시에 거짓일 수도 없다.
2012년 LEET 추리논증
문제 번호 선택
2012년 LEET 추리논증
문제 번호 선택
2012년 LEET 추리논증
문제 번호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