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해설
2012년 LEET 추리논증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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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국은 <규정>에 따라 오락 프로그램 편성 비율을 규제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
이 규제 정책을 둘러싼 <찬반 논거>에 관한 판단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규정>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보도, 교양, 오락에 관한 방송 프로그램이 상호 간에 조화를 이루도록 편성하되, 오락에 관한 방송 프로그램을 당해 채널의 매월 전체 텔레비전 방송 프로그램 및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 각 방송 시간의 100분의 50 이하로 편성하여야 한다.
<찬반 논거>
(가) 종합편성 방송사가 광고 수익의 증대를 위해 시청률을 의식하여 프로그램을 편중되게 편성함으로써 방송의 오락화·상업화가 심화될 수 있다.
(나) 방송에서 교양과 오락의 경계가 모호한 프로그램이 많아져서 오늘날 오락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정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다) 여가생활의 다양화, 오락 형식을 이용한 정보 전달의 효율성 등 오락 프로그램의 긍정적 측면을 무시할 수 없다.
(라) 방송 프로그램의 장르 간 균형성과 다양성의 확보가 필요하다.
(마) 종합편성 방송사의 영향력을 고려할 때, 청소년 보호를 위해 프로그램의 장르별 비율 규제가 필요하다.
① (가), (라)는 위 규제 정책에 찬성하는 논거로 사용될 수 있다.
② (나)는 위 규제 정책에 반대하는 논거로 사용될 수 있다.
③ (나)를 근거로 비교적 장르 구분이 분명한 보도 부문에 대한 편성 비율의 하한만을 규정하면 된다고 주장하면, 위 규제 정책에 대한 반대 논거를 강화한다.
④ 교양과 오락이 결합된 프로그램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은 (다)와 결합하여 위 규제 정책에 대한 반대 논거를 강화한다.
⑤ 프로그램의 내용에 대한 질적 규제로 청소년 보호 문제에 대처할 수 있다는 주장은 (마)와 결합하여 위 규제 정책에 대한 반대 논거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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