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해설
2013년 LEET 추리논증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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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LEET 추리논증
문제 번호 선택
다음 글에 비추어 판단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황>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A국은 다수결 원칙에 따른 직접선거로 입법부, 행정부(대통령), 사법부를 구성한다.
문서화된 헌법을 보유하고 있으며 입법부에 대한 견제의 일환으로 사법부 외에 별도의 헌법재판기관을 두어 법률이 헌법에 합치하는지를 심사하도록 하고 있다.
헌법재판기관의 구성원은 국민에 의하여 직접 선출되지 않으며 대통령의 결정에 따라 임명되는데 종신직위를 보장받는다.
최근 A국에서는 선거를 통하여 입법부와 행정부에 있어 정권교체가 이루어졌고 이후 새로운 입법부가 다수의 개혁 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구(舊)정권에 의하여 임명된 헌법재판기관의 구성원들은 이러한 법률들이 위헌이라는 결정들을 내렸다.
이에 다음과 같은 비판이 헌법재판기관에 제기되었다.
<비판>
(가) A국의 헌법재판기관의 구성은 민주주의 체제에 부합하지 않는다.
헌법재판기관이 민주적 정당성을 갖추려면 그 구성에 있어 국민의 의사가 반영되어야 한다.
정기적인 선거를 통하여 국민이 직접 헌법재판기관을 구성하고 그 구성원에 정치적 책임을 추궁할 수 있어야 헌법재판기관은 민주적 정당성을 갖출 수 있다.
(나) A국의 헌법재판기관은 구성뿐만 아니라 활동도 민주주의 체제에 부합하지 않는다.
헌법재판기관의 심사대상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 입법부의 결정인 법률이다.
국민들이 선출한 대표들의 결정이기 때문에 법률은 당연히 국민 의사의 반영이다.
이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내리는 경우 헌법재판기관은 입법부에 반영된 국민의 의사에 반대하게 되어 민주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다.
① 헌법재판기관 구성원의 선출 방식을 직선제로 변경하는 것으로 (가)는 해소된다.
② 헌법재판기관이 법률들에 대하여 합헌 결정을 내렸더라도 (가)는 해소되지 않는다.
③ (나)에 따라 헌법재판 제도 자체가 입법부에 대한 견제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할 수 있다.
④ (나)에서는 헌법재판기관 구성과 관련된 대통령의 결정이 국민 의사의 반영이라고 이해하지 않는다.
⑤ (가), (나) 모두 '국민의 의사'라는 용어를 다수결로 정해진 국민의 의사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2013년 LEET 추리논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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