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해설
2020년 LEET 추리논증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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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부터 <사례>를 판단한 것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X국은 출산과 관련된 산모의 비밀 유지를 보장하고 신생아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익명출산제를 시행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포함하는 다음의
<규정>이 제정되었다.
<규정>
제1조 ① 익명출산을 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로부
터 익명출산 신청을 받은 의료기관은 의료기록부에 신청자
의 이름을 가명으로 기재한다.
② 신청자는 자녀가 출생한 때로부터 7일 내에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신상정보서를 작성하여 출산한 의료기관에 제출한다.
(1) 자녀의 이름을 정한 경우 그 이름, 성별, 출생 일시, 출생
장소 등 자녀에 관한 사항
(2) 신청자의 이름 및 주소, 익명출산을 하게 된 사정 등 자녀의
부모에 관한 사항
제2조 신청자는 신상정보서를 작성한 때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때 자녀에 관한 모든 권리를 상실한다.
제3조 국가심의회는 성년에 이른 자녀(자녀가 사망한 경우에는
성년에 이른 그의 직계 후손)의 청구가 있으면 제1조 ②의
신상정보서의 사항을 열람하게 한다.
제4조 제3조에도 불구하고 제1조 ② (2)의 사항은 신청자의 동의를
받은 때에만 열람하게 한다.
그러나 신청자가 신상정보서
작성 시 자신이 사망한 이후에 이를 공개하는 것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반대하지 않으면, 신청자가 사망한 이후에는
청구에 따라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게 한다.
<사례>
X국에 살고 있는 甲(여)은 乙(남)과의 사이에 丙을 임신하였고,
甲은 익명출산을 신청하였다.
<보 기>
ㄱ. 甲과 乙이 혼인관계에 있다면, 乙이 甲의 출산 사실 및 丙에
대한 신상정보의 열람을 청구한 경우, 국가심의회는 甲의
동의를 받아 열람을 허용한다.
ㄴ. 성인이 된 丙이 신상정보서상 자신의 혈연에 관한 정보, 출생
당시의 정황에 관한 정보의 공개를 청구한 경우, 甲의 사망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국가심의회는 해당 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허용하여야 한다.
ㄷ. 丙이 사망한 후 그의 딸 丁(23세)이, 丙이 출생할 당시 甲이
丙에게 지어 준 이름, 丙의 출생 일시, 출생 장소에 관한
정보의 열람을 청구한 경우, 국가심의회는 甲의 명시적인
반대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해당 정보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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