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 해설
2011년 5급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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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규정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00조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는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의 심판을
제청한다.②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③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제00조 ① 국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직접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
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②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제00조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① 살인죄로 인하여 사형선고를 받은 조직폭력배 A는 그 판결이
헌법상의 생명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임산부에게 낙태를 허용하는 것이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한다고
생각하는 국회의원 B는 낙태 정당화 사유를 정하고 있는 관련
법률 규정의 위헌여부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영장 없이 체포되어 구속·수감 중인 C는 다른 법률의 구제
절차가 없는 경우, 일정한 기간 내에 헌법상의 권리인 신체의
자유가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④ 간통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회사원 D는 관련 법률
규정이 자신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이유로 기소
후 90일 이내에 직접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⑤ 회사 간부로부터 회사의 세무비리를 폭로하지 못하도록 강요
받은 그 회사의 고문변호사 E는 그 사실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상의 권리인 양심 및 표현의 자유가 침해당했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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