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해설
2011년 5급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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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규정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 제00조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 1. 직무관련자란 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 가. 인가·허가 등의 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 |
| 나.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 등 |
| 2. 직무관련공무원이란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무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
| 가. 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
| 나. 인사·예산·감사·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소속 기관 공무원 또는 이와 관련되는 다른 기관의 담당 공무원 및 관련 공무원 등 |
| 제00조 공무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 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된다. |
| 제00조 공무원은 대가를 받고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교육과정, 회의 등에서 강의, 강연,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등(이하 '외부강의·회의 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는 미리 외부강의·회의 등의 요청자, 요청 사유, 장소, 일시 및 대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 다만 외부강의·회의 등의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제00조 ①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된다. |
|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
| 1. 친족에 대한 통지 |
| 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소속 직원에 대한 통지 |
| 3.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의 회원에 대한 통지 |
| ② 공무원은 경조사와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소속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금품 등을 주거나 받아서는 아니된다. |
|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 1. 공무원과 친족 간에 주고받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 |
| 2.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에서 그 단체 등의 정관·회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되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 |
| ① 공무원 A가 직무관련자인 친족으로부터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경조사 관련 금품을 주거나 받는 것은 규정에 위배된다. |
② 공무원 B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 공무원에게 자신의 경조사를 알리는 것은 규정상 언제나 허용된다.
③ 공무원 C가 K시청의 강연 요청을 받고 소속 기관장에게 외부 강연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규정상 허용된다.
④ 공무원 D가 정책·사업 등의 집행으로 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단체에게 본인의 결혼식을 알리는 것은 규정상 허용된다.
⑤ 공무원 E가 자연림 보호구역의 출입을 통제하는 관리직원에게 소속 근무기관과 공무원 신분임을 밝히고, 친구들과 함께 산행하는 행위는 규정상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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