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 해설
2014년 5급 PSAT 언어논리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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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대화에서 알 수 없는 것은?
신하 : 죄인 박도경의 옥사(獄事)에 관해 아뢰옵니다.
품위를
지켜야 할 양반이 그 격에 맞지 않게 가혹하게 노비를
때린다면 집안사람들이 만류하여 노비를 구하려는
것은 인정상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박도경은 이를
말리던 아내에게 도리어 화풀이를 하여 머리채를
움켜쥔 채 문지방에 들이박고 베틀로 마구 때려
멀쩡하던 사람을 잠깐 사이에 죽게 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사인(死因)과 관련자들의 증언이 모두 확실하니 속히
박도경의 자백을 받아 내어 판결하소서.임금 : 노비를 구타할 때 뜯어말리는 것은 집안에서 일상적으로
있는 일에 불과하다.
그런데 박도경은 무슨 마음으로
아내에게 화를 옮겨 여러 해를 함께 산 배필을 순식간에
죽게 했는가. 그 흉악함은 실로 보기 드문 일이다.
박도경을 사형에 처할지 말지는 그가 아내를 죽인
것이 우연히 저지른 일인지 아니면 반드시 죽이고자
하였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박도경을 엄히
신문하여 그에 대한 자백을 기필코 받아 내도록
형벌을 담당하는 추관(秋官)에게 특별히 당부하라.
지금까지 남편이 아내를 살해한 죄안(罪案)은 실정이
있든 없든 대부분 살려주는 쪽으로 결정하였다.
이는
배우자를 죽인 죄가 용서할 만하고 정상을 참작할
만해서가 아니다.
부부 사이에는 장난이 싸움으로
번지기 쉽고, 아내가 이미 죽었는데 남편까지 사형에
처한다면 죄 없는 자녀들이 그 해를 입게 되기 때문이다.
본디 법인을 사형에 처하는 것은 죽은 자의 억울함을
달래 주기 위해서인데 죽은 자는 법인의 아내이다.
만약 죽은 자에게 지각이 있다면 어찌 지아비를
법대로 처분하여 사형에 처하는 것을 통쾌히 여기겠는가.
때문에 아내의 생명에 대해 남편의 목숨으로 보상하는
판결이 어려운 것이다.
신임 관찰사로 하여금 관련
사안을 잘 살펴 보고하게 하고, 보고가 올라온 후
처리하도록 하라.
① 증거와 주변의 증언은 판결의 근거로 사용된다.
② 최종 판결은 박도경의 자백 이후에 이루어진다.
③ 아내를 살해한 남편은 대개 사형에 처해지지 않았다.
④ 살인의 고의성이 증명되면 박도경은 사형에 처해질 수 있다.
⑤ 남은 자녀에 대한 부양 책임이 참작되면 박도경은 방면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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