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 해설
2021년 5급 PSAT 언어논리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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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주식회사의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된다.
1주 1의결권
원칙이 적용되는 주주총회에서 주주는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갖는다.
예를 들어 5%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전체 의결권 중에서 5%의 의결권을 갖는다.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할 때에는 각 이사 후보자별
의결이 별도로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2인의 이사를 선임하는
주주총회에서 3인의 이사 후보가 있다면, 각 후보를 이사로
선임하는 세 건의 안건을 올려 각각 의결한다.
즉, 총 세 번의
의결 후 찬성 수를 가장 많이 얻은 2인을 이사로 선임하는
것이다.
이를 단순투표제라 한다.
단순투표제에서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는 지분을 가진 주주는 모든 이사를
자신이 원하는 사람으로 선임할 수 있게 되고, 그럴 경우
50% 미만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는 자신이 원하는 사람을
한 명도 이사로 선임하지 못하게 된다.
집중투표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안된 방안이다.
이는 복수의 이사를 한 건의 의결로 선임하는 방법으로
단순투표제와 달리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이 각 후보별로
제한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회사의 발행주식이 100주이고
선임할 이사는 5인, 후보는 8인이라고 가정해 보자. 집중
투표제를 시행한다면 25주를 가진 주주는 선임할 이사가
5인이기 때문에 총 125개의 의결권을 가지며 75주를 가진
지배주주는 총 375개의 의결권을 가진다.
각 주주는 자신의
의결권을 자신이 원하는 후보에게 집중하여 배분할 수 있다.
125개의 의결권을 가진 주주는 자신이 원하는 이사 후보
1인에게 125표를 집중 투표하여 이사로 선임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최종적으로 5인의 이사는 찬성 수를 많이
얻은 순서에 따라 선임된다.
주주가 집중투표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주식회사의 정관에
집중투표를 배제하는 규정이 없어야 한다.
이러한 방식을
옵트아웃 방식이라고 한다.
정관에서 명문으로 규정해야
제도를 시행할 수 있는 옵트인 방식과는 반대되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전체 상장회사의 90% 이상은
집중투표를 배제하는 정관을 가지고 있어 집중투표제의
활용이 미미한 상황이다.
① 한 안건에 대해 단순투표제와 집중투표제 모두 1주당 의결권의
수는 그 의결로 선임할 이사의 수와 동일하다.
② 집중투표제에서 대주주는 한 건의 의결로 선임될 이사의 수가
가능한 한 많아지기를 원할 것이다.
③ 집중투표제로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소액주주는 본인이 원하는
최소 1인의 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
④ 정관에 집중투표제에 관한 규정이 없다면 주주는 이사를 선임할
때 집중투표를 청구할 수 없다.
⑤ 단순투표제에서는 전체 의결권의 과반수를 얻어야만 이사로
선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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