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 해설
2021년 입법고시 PSAT 자료해석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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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근로소득자 '갑'의 올해 기본정보와 A국의 올해 연말정산
제도에 관한 자료이다.
이 자료를 근거로 할 때, 2020년 '갑'의 소
득에 대한 산출세액과 결정세액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단, 주어
진 자료만을 활용한다)
| 총급여액 | 4,500만원 |
| 가 족 | 배우자 1인 (배우자의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 700만원) |
| 연금보험료 | 480만원 |
| 국민건강보험료 | 120만원 |
| 신용카드 사용액 | 3,000만원(모두 5~7월에 사용) |
| 배우자 교육비 | 900만원(대학교등록금) |
| 총급여액 구간 | 근로소득 공제금액 |
|---|---|
| 1,500만원 초과 ~ 4,500만원 이하 | 750만원 + (총급여액 - 1,500만원)×15% |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 - 소득공제 +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
소득공제는 각 항목별 공제금액의 총합
소득공제 종합한도는 총급여액의 30%
('소득공제 ≤ 소득공제 종합한도'인 경우,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은 0원임)
| 소득공제 항목 | 공제내용 | ||||||||
|---|---|---|---|---|---|---|---|---|---|
| 기본공제 (소득공제) |
◦ 본인: 근로소득자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연 150만원) ◦ 배우자: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연 150만원). 단,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 500만원 이하인 배우자에 대해 적용 |
||||||||
| 연금보험료 소득공제 |
◦ 근로소득자가 납입한 연금보험료 전액 공제 | ||||||||
| 특별소득공제 (건강보험료 등) |
◦ 근로소득자가 부담하는 국민건강보험료 전액 공제 | ||||||||
| 신용카드 소득공제 |
◦ 신용카드 소득공제 금액: 신용카드 사용액×공제율(%)
|
| 과세표준 | 산출세액 |
|---|---|
| 1,200만원 이하 | 과세표준×6% |
|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 72만원 + (과세표준 - 1,200만원)×15% |
| 세액공제 항목 | 공제내용 | |||||||||
|---|---|---|---|---|---|---|---|---|---|---|
| 근로소득 세액공제 |
◦ 근로소득 세액공제 금액
- 산출세액이 130만원 이하인 경우: 산출세액×55% 공제 - 산출세액이 130만원 초과인 경우: 71만 5천원 + (산출세액-130만원)×30% 공제 ◦ 근로소득 세액공제 한도: - 총급여액 3,300만원 이하: 74만원 - 총급여액 3,300만원 초과~7,000만원 이하: 74만원 - [(총급여액 - 3,300만원)×0.008](단, 이 금액이 66만원 미만인 경우 66만원) |
|||||||||
| 교육비 세액공제 |
◦ 공제액: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금액×20%
◦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금액:
|
|||||||||
산출세액 결정세액
① 202만 5천원 0원
② 202만 5천원 136만 5천원
③ 225만원 0원
④ 225만원 159만원
⑤ 225만원 160만 6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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