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해설
2025년 국회8급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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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번호 선택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지 않은 것은?
제○○조 ①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
기 위하여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각각
다른 교육지원청 관할 구역 내의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교육
감 보고를 거쳐 둘 이상의 교육지원청이 공동으로 심의위원회
를 구성할 수 있다.
제□□조 ① 심의위원회는 10명 이상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
성하되, 전체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해당 교육지원청 관할 구
역 내 학교에 소속된 학생의 학부모로 위촉하여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조 ① 제□□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모두 해
당하는 경미한 학교폭력에 대하여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학교의 장은 학교
폭력사건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 재산상 피해가 없고 지속적이지 않은 경미한 학교폭력에 대하여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학교의 장은 일정한 절차를 거쳐 학교폭력사건을 자체적으
로 해결할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학부모는 4명일 수 있다.
③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각각 다른 교육지원청 관할 구
역 내의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둘 이상의 교육지원청이 공동으
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④ 지속적인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받은 경우 심의위원회
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⑤ 심의위원회가 개최되는 경우,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
의 심의위원회 개최 의사 유무의 서면 확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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