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해설
2025년 국회8급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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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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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 ①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원자력안전정보관계기관(이하 “원자력안전정보관계기관등”이라 한다)이 보유·관리하는 원자 력안전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원자력안전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 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 고 인정되는 원자력안전정보 2.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 및 신체의 안전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원자력안전정보 3.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원자력사업자 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원 자력안전정보 4. 원자력안전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 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 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원자력안전정보. 다 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에 관한 원자 력안전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원자력안전정보 나. 원자력안전정보관계기관등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 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 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원자력안전정보 다. 원자력안전정보관계기관등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원자력 안전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구제 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원자력안전정보 라. 원자력안전정보와 관련된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 직위 ② 원자력안전정보관계기관등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자력안전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에 따라 제3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세부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는 그 원자력안전정보를 공개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원자력안전정보관계기관등은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기관 등의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공개 대상 원자력안전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
① 원자력안전정보관계기관등이 보유·관리하는 원자력안전정보로서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공개될 경우 원자력사업자의 정
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더라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원자력안전정보관계기관등은 비공개 대상 원자력안전정보의 범
위에 관한 세부 기준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원자력안전정보관계기관등은 비공개 대상 세부 기준에 해당하는
원자력안전정보가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경우 반드시 공개하여
야 한다.
④ 원자력안전정보와 관련된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는
공개 대상이 된다.
⑤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 및 신체의 안전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원자력안전정보는 공개하여서는 아
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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