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해설
2016년 LEET 추리논증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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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서 추론한 것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행정청의 법적 행위의 위법 여부는 원칙적으로 각각의 행위별로 독립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그러나 둘 이상의 행위가 연속적으로 행해지는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서 행정청의 앞선 행위의 하자를 이유로 후속 행위의 위법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다.
만약 앞선 행위의 하자를 다툴 수 있는 제소기간이 지나서 취소소송으로 더 이상 다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후속 행위를 다투는 취소소송에서 앞선 행위의 하자를 후속 행위의 위법 사유로 계속해서 주장할 수 있게 한다면, 법적 안정성이나 제소기간을 둔 취지가 훼손되므로, 행정행위 상호간의 하자는 승계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앞선 행위와 후속 행위가 서로 결합하여 하나의 법적 효과를 완성하는 경우에는, 앞선 행위에 대한 하자를 다투는 제소기간이 경과하였더라도 앞선 행위의 하자를 후속 행위의 위법사유로 주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후속 행위의 효력을 제거하는 것을 인정한다.
예컨대, 행정청이 갑에게 건축물의 철거명령(앞선 행위)을 내렸으나, 갑이 이를 스스로 이행하지 않아 행정청이 직접 갑의 건축물을 철거하는 대집행 절차(후속 행위)에 이르게 된 경우, 철거명령과 대집행 절차는 서로 별개의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독립적 행위로 인정된다.
또한 대집행 절차를 구성하는 일련의 단계적인 행위들(대집행의 계고, 실행의 통지, 실행, 비용징수)은 서로 결합하여 하나의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로 인정된다.
다른 한편으로 앞선 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제소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는 무효에 해당한다면, 법적 안정성의 가치에 비해 권리구제의 필요성이 크므로 앞선 행위와 후속 행위가 서로 결합하여 하나의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지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앞선 행위의 하자를 후속 행위의 위법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
<보 기>
ㄱ. 철거명령에 하자가 있었으나 이에 대한 제소기간이 지났고
그 하자가 무효가 아니라면, 대집행 계고 처분 취소소송에서
철거명령의 하자를 대집행 계고 처분의 위법사유로 주장할
수 없다.
ㄴ. 철거명령이 무효인 경우, 철거명령과 대집행 계고가 서로 결
합하여 하나의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대집행 계고 처분 취소소송에서 철거명령의 하자를 대집행
계고 행위의 위법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
ㄷ. 철거명령과 대집행 절차상의 행위가 서로 결합하여 하나의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비용징수 처분
취소소송에서 대집행 계고 행위의 하자를 비용징수 행위의
위법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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