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해설
2017년 LEET 추리논증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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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A국 법원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1940년대 말 이후부터 A국은 제2차 세계대전의 패배에 따른 여러 가지 법적 청산 작업을 진행하였다.
이때 나치 체제에 협력하였던 나치주의자들은 형사상 책임을 졌을 뿐만 아니라 회사로부터도 해고되었다.
더 나아가 당시에는 회사의 사용자가 나치 체제에 동조한 '혐의'가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도 해고하는 일이 자주 있었고, 이러한 해고의 유효 여부의 다툼에서 A국 법원은 혐의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았다.
그런데 당시 A국 Y사의 기능공이었던 갑은 1951년 3월 나치 체제에 동조한 사실이 있다는 혐의로 A국 검찰에 소환 조사를 받고 형사재판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러한 일이 발생하자 Y사의 사용자 을은 갑에게 해고 통고를 하였다.
갑이 이 해고의 무효를 주장하였지만 A국 법원은 1951년 12월 을의 해고는 정당한 이유 있는 해고라고 판시하였다.
그런데 그 후 1954년 갑은 나치 체제에 동조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최종 밝혀졌다.
이에 갑은 1955년 법원을 상대로 자신의 해고가 잘못된 것임을 주장하면서 해고 무효를 구했으나, 법원은 당시 해고가 무효는 아니라고 했다.
근로 계약의 양 당사자에게 중요한 것은 '신뢰'로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인간적 신뢰를 잃게 되면 근로 관계를 지속하게 하는 것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 이유이다.
하지만 갑의 사정을 고려하여 특이한 청구권을 갑에게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즉, 갑에게 Y사 사용자 을로 하여금 자신을 신규로 고용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청구권을 인정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을은 갑을 고용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판결하였다.
① 갑의 해고 결정은 무죄 판결에 의해 소급적으로 소멸한다.
② 갑의 해고에 대한 정당성의 판단 기준 시점은 해고 통고 시이다.
③ 해고의 정당한 사유나 원인이 없는 경우라도 갑의 해고는 적법하다.
④ 해고와 달리 갑의 신규 고용 여부를 정당화하는 사유에서는 신뢰
관계가 고려되지 않는다.
⑤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갑에게 범죄 혐의가 있다는 사실만 가지
고는 근로 관계 지속을 위한 신뢰가 깨진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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