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해설
2017년 LEET 추리논증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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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에 대한 평가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K국 형법은 "미성년자를 약취(略取)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하여 '미성년자약취죄'를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서 '약취'라고 하는 것은 폭행·협박을 행사하거나 정당한 권한 없이 사실상의 힘을 사용하여 미성년자를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약취행위자나 제3자의 지배하에 옮기는 행위를 의미한다.
그런데 '정당한 권한 없이 사실상의 힘을 사용하여'의 해석에 관해서는 아래와 같이 견해가 나뉜다.
<견해 1>
미성년자약취죄가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法益)은 미성년자의 평온·안전이다.
따라서 미성년자의 평온·안전을 해치지 않는 한 부모 일방이 다른 일방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의 거소를 옮기는 행위만으로는 정당한 권한 없이 사실상의 힘을 사용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견해 2>
미성년자약취죄가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은 미성년자의 자유와 보호자의 보호·양육권이다.
따라서 부모 일방이 다른 일방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의 거소를 옮기는 행위는 정당한 권한 없이 사실상의 힘을 사용한 것에 해당한다.
<보 기>
ㄱ. 부모가 이혼하였거나 별거하는 상황에서 미성년의 자녀를 부모의 일방이 평온하게 보호·양육하고 있는데, 부모 중 다른 일방이 폭행·협박을 행사하여 그 보호·양육 상태를 깨뜨리고 자녀를 탈취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옮긴 경우라면, 위의 어떠한 견해에 따르더라도 미성년자약취죄에 해당한다.
ㄴ. 부모가 함께 동거하면서 미성년의 자녀를 보호·양육하여 오던 중 부(父)가 모(母)나 그 자녀에게 어떠한 폭행·협박을 행사하지 않고 그 자녀를 데리고 종전의 거소를 벗어나 다른 곳으로 옮겨 자녀에 대한 보호·양육을 적절히 한 경우, <견해 1>에 따르면 미성년자약취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ㄷ. 보호·양육하던 미성년자를 종전에 거주하던 K국 거주지에서 부의 동의 없이 모가 국외로 이전하는 행위로 인해, K국 국적을 가진 자녀가 생활환경 등이 전혀 다른 외국에서 부의 보호·양육이 배제된 채 정신적·심리적 충격을 겪는 경우, <견해 1>에 따르면 미성년자약취죄에 해당하지 않지만 <견해 2>에 따르면 미성년자약취죄에 해당한다.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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