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해설
2011년 LEET 추리논증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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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조항은 자동차 운전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고 위반 시 범칙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은 A조항의 위헌 여부에 관한 갑의 판단 내용이다.
관련 헌법조항은 <규정>과 같다.
갑의 판단에 관한 진술로 옳지 않은 것은?
-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 (a)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에서 나오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은 모든 행위를 할 자유와 행위를 하지 않을 자유로서 가치 있는 행동만 보호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그 보호영역에는 개인의 생활방식과 취미에 관한 사항도 포함된다.
(b) 좌석안전띠를 매지 않을 자유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보호영역에 속한다.- 좌석안전띠를 매지 않을 자유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제한할 수 있다.
- 운전자는 약간의 답답함이라는 경미한 부담을 지는 데 비해, 좌석안전띠 착용으로 인하여 달성되는 공익은 운전자뿐 아니라 동승자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 감소 등 사회공동체 전체의 이익이므로 국가의 개입이 정당화된다.
- 좌석안전띠 착용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방법으로 형벌인 벌금보다는 정도가 약한 범칙금을 선택한 입법자의 판단이 잘못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 A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규정>
○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후략)"
○ 헌법 제37조 제2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후략)"
① 2(a)가 규범의 적용범위에 관한 일반적 명제의 설정이라면, 2(b)는 여기에 구체적 행동유형을 포섭시키고 있다.
② 결론에 이르는 판단의 순서상 2는 1에 앞설 수 없으나, 5는 4에 앞설 수 있다.
③ 좌석안전띠를 매지 않을 자유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보호영역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면, 갑은 3과 4의 판단을 생략할 수 있다.
④ 갑은 A조항에 의한 규제가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말하는 '법률로써' 하는 제한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하였을 것이다.
⑤ 갑이 5와 달리, 범칙금이 과중한 처벌이어서 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판단한다면 6이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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