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해설
2019년 LEET 추리논증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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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을 근거로 <사실관계>에 대하여 옳은 판단을 하는 변호사는?
<규정>
종업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한 발명에 대하여 기여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1) 회사가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출원을 할 경우 출원보상을 한다.
보상금은 그 중요도에 따라 건당 10만 원에서 30만 원을 지급하며, 나머지는 회사 내에 설치된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결정 심사 후에 지급한다.
(2) 회사 명의로 등록된 특허권을 매도 또는 임대하였을 때 처분보상을 한다.
특허권을 타인에게 유상으로 임대한 경우에는 특허임대수익의 5~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발명자에게 보상금으로 지급한다.
(3) 단, 특허임대수익의 산정은 수령하였거나 수령할 총 임대료에서 개발비용, 영업비용을 제외한다.
<사실관계>
X는 Y사에 직무발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금의 지급을 요청하는 소송을 하기 위해 법무법인에 찾아갔다.
X는 Y사에서 2007년부터 4년 4개월 동안 연구원으로 근무하였다.
X는 Y사의 다른 연구원들과 함께 A사가 독점하고 있는 의약품과 동등하면서도 제조원가 대비 38%로 생산 가능한 방법을 48억 원의 비용을 들여 발명하였다.
해당 발명에 관여한 연구원들은 Y사에게 직무발명에 관한 특허 받을 권리를 이전하였고, Y사는 자사명의로 특허출원을 하였다.
이와 관련된 특허발명에서 X의 기여도는 1/3로 인정받았고 출원보상은 상여금 명목으로 5천만 원을 지급받았다.
한편 Y사는 2010년도에 A사와 특허권 임대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42억 원의 비용을 소요하였다.
그 계약에 의해 A사로부터 초회 대금 45억 원, 중간 정산대금 23억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40개월 간의 임대료로 요율 3~5%에 의해 산정된 금액 24억 원을 수령하였다.
계약기간인 2030년까지 추가적으로 수령할 Y사의 임대료는 약 28억 원으로 추정된다.
① 갑 : 특허임대수익의 5~10%에 해당하는 금액이 이미 지급받은 출원보상금 5천만 원을 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② 을 : 회사가 타인에게 특허권을 유상으로 임대했기 때문에 임대료 수익을 받을 수 있겠군요.
최대 1억 원은 청구 가능할 것 같아요.
③ 병 : Y사가 해당 특허로 수령할 총 임대료는 120억 원이군요.
따라서 당신은 최대 4억 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④ 정 : 본 특허로 얻을 Y사의 임대료 수익은 임대료 명목으로 지급받은 52억 원입니다.
따라서 최소 2억 6천만 원의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어요.
⑤ 무 : 임대료 수익은 실제 발생한 금액만 가지고 산정하여야 합니다.
미래의 시장 상황까지는 고려할 수 없어요.
따라서 92억 원을 특허임대수익으로 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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