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 해설
2019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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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규정>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규 정>
제00조(대회 유치 승인) ① 대회를 유치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체육단체(경기단체를 포함한다)의 장(이하 "지방자치단체장등"이라 한다)은 관련 국제스포츠기구의 장에게 대회 유치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대회 개최계획서를 제출하고 대회 유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회 개최계획서를 제출하기 전에 대회 유치 여부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의 대회 개최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00조(국제경기대회지원위원회) ① 대회 개최와 관련된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제경기대회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지원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지원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이 경우 간사는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고위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지원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안건을 검토하고 지원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지원위원회에 국제경기대회지원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차관이 된다.
⑤ 그 밖에 지원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국제경기대회지원위원회는 심의·의결할 안건을 검토하고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고위공무원 중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회 유치 여부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기 전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전문기관에 사전타당성조사를 거쳐야 한다.
③ 대회를 유치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대회 개최계획서를 제출한 후 대회 유치 승인을 받기 전까지 대회 유치 여부에 대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④ 국제경기대회지원위원회는 대회 개최와 관련된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으로 둔다.
⑤ 지방자치단체장등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대회 개최계획서를 제출하기 전에 기획재정부장관과 대회의 재원조달방안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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