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해설
2019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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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규정>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규 정>
○○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간대상연구"란 사람을 대상으로 물리적으로 개입하거나 의사소통, 대인 접촉 등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수행하는 연구 또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로서 부령으로 정하는 연구를 말한다.
2. "연구대상자"란 인간대상연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한다.
17. "개인식별정보"란 연구대상자와 배아·난자·정자 또는 인체유래물의 기증자(이하 "연구대상자등"이라 한다)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18. "개인정보"란 개인식별정보, 유전정보 또는 건강에 관한 정보 등 개인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제15조(인간대상연구의 심의) ① 인간대상연구를 하려는 자는 인간대상연구를 하기 전에 연구계획서를 작성하여 기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령으로 정한 기준에 맞는 연구는 기관위원회의 심의를 면제할 수 있다.
○○법 시행규칙
제2조(인간대상연구의 범위) ① 법 제2조제1호에서 "부령으로 정하는 연구"란 다음 각 호의 연구를 말한다.
1. 사람을 대상으로 물리적으로 개입하는 연구: 연구대상자를 직접 조작하거나 연구대상자의 환경을 조작하여 자료를 얻는 연구
2. 의사소통, 대인 접촉 등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수행하는 연구: 연구대상자의 행동관찰, 대면(對面) 설문조사 등으로 자료를 얻는 연구
3.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 연구대상자를 직접·간접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연구는 제1항 각 호의 연구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복리나 서비스 프로그램을 검토·평가하기 위해 직접 또는 위탁하여 수행하는 연구
2. 관련법령에 따른 학교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기관에서 통상적인 교육실무와 관련하여 하는 연구
제13조(기관위원회의 심의를 면제할 수 있는 인간대상연구) ① 법 제15조제2항에서 "부령으로 정한 기준에 맞는 연구"란 일반 대중에게 공개된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 또는 개인식별정보를 수집·기록하지 않는 연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를 말한다.
1. 연구대상자를 직접 조작하거나 그 환경을 조작하는 연구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
가. 약물투여, 혈액채취 등 침습적(侵襲的) 행위를 하지 않는 연구
나. 신체적 변화가 따르지 않는 단순 접촉 측정장비 또는 관찰장비만을 사용하는 연구
다.
관련법령에 따라 판매 등이 허용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이용하여 맛이나 질을 평가하는 연구
라. 관련법령에 따른 안전기준에 맞는 화장품을 이용하여 사용감 또는 만족도 등을 조사하는 연구
<보 기>
ㄱ. 국가가 서비스 프로그램을 평가하기 위해 A교수에게 연구를 위탁한 경우, A교수는 위탁받은 연구를 하기 전에 연구계획서를 작성하여 기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ㄴ. B교수가 관련법령에 따른 안전기준에 맞는 화장품을 소비자들에게 일정기간 사용하게 한 후 소비자들의 만족도를 조사하는 연구를 하는 경우, 소비자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수집·기록한다면 B교수는 연구를 하기 전에 연구계획서를 작성하여 기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ㄷ. C교수가 연구대상자에게 약물을 투여하지는 않고 단순히 연구대상자의 혈액을 채취하여 그 성분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하는 경우, C교수의 위 연구에 대해서는 기관위원회의 심의를 면제할 수 있다.
ㄹ. D교수가 관련법령 등에 따라 판매 등이 허용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이용하여 맛이나 질을 평가하는 연구를 하는 경우, 개인식별정보를 수집·기록하지 않는 방법으로 연구를 한다면 D교수의 위 연구에 대해서는 기관위원회의 심의를 면제할 수 있다.
① ㄱ, ㄷ ② ㄴ, ㄷ
③ ㄴ, ㄹ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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