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 해설
2019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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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규정>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규 정>
제00조(교섭단체) ① 국회에 20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다만,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20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제00조(정원등) ① 정책연구위원의 정원은 67인으로 한다.
② 정책연구위원은 1급 내지 4급상당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제00조(정원의 배정) 각 교섭단체에 배정하는 정책연구위원의 정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00조(직급별 배정) ① 1급상당 정책연구위원은 교섭단체 소속의원수가 30인 이상 50인 미만의 교섭단체에는 1인, 50인 이상 100인 미만의 교섭단체에는 2인, 100인 이상의 교섭단체에는 4인을 각각 둔다.
② 4급상당 정책연구위원은 다음 각호와 같이 둔다.
다만, 1급상당 정책연구위원이 없는 교섭단체에 대하여는 6인을 둔다.
제00조(정원의 재배정) ①국회의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정원의 배정> 및 <직급별 배정> 규정에 의하여 교섭단체별 정책연구위원의 정원과 직급을 재배정하여야 한다.
※ 국회의원은 300명이며, 국회의장 1명을 제외한 모든 국회의원은 하나의 교섭단체에 속한다.
계산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며, 그 결과 전체 배정인원이 67인을 초과하는 경우 배정인원이 많은 교섭단체 순서대로 정원을 반올림하지 않는다.
앞의 <규정>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보 기>
ㄱ. 교섭단체가 2개인 경우 한 교섭단체에 배정되는 정책연구위원 정원의 최댓값은 63명이다.
ㄴ. 교섭단체가 3개인 경우 1급 상당 정책연구위원 정원의 최댓값은 10명이다.
ㄷ. 교섭단체가 4개이고, 모든 교섭단체에 배정되는 정책연구위원 정원이 10명을 초과한다면, 한 교섭단체에 배정되는 정책연구위원 정원의 최댓값은 25명이다.
ㄹ. 교섭단체 수에 따라 이 규정을 통해 정책연구위원을 배정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① ㄱ ② ㄱ, ㄴ
③ ㄱ, ㄴ, ㄷ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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