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해설
2019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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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규정>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지 않은 것은?
<규 정>
제00조 업종별로 1회용품 사용이 억제되거나 무상제공이 금지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1회용 컵(합성수지 컵·금속박 컵 등), 1회용 접시(종이 접시, 스티로폼 접시, 금속박 접시 등), 1회용 용기(종이 용기, 합성수지 용기, 금속박 용기 등), 1회용 나무젓가락, 이쑤시개(전분으로 제조한 것을 제외한다), 1회용 수저·포크·나이프, 1회용 비닐식탁보(생분해성수지 제품은 제외한다)를 식탁 등에 비치하거나 음식물과 함께 제공하는 행위
나.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하여 배포하는 행위
목욕장업: 1회용 면도기, 1회용 칫솔·치약, 1회용 샴푸·린스를 출입구·계산대 등에서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탈의실·욕실·객실 등에 비치하여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행위
대규모점포: 1회용 봉투·쇼핑백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하여 배포하는 행위. 다만, 순수종이 재질로 제작된 봉투·쇼핑백(손잡이를 포함한다)은 제외한다.
도·소매업: 1회용 봉투·쇼핑백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하여 배포하는 행위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대규모점포 내에서 영업하는 사업장에 한한다): 1회용 합성수지용기를 사용하는 행위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 중개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광고 대행업, 교육 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관 운영업, 공연시설 운영업: 1회용 광고 선전물을 제작하여 배포하는 행위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 1회용 응원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
제00조 1회용품 사용억제 또는 무상제공 금지 등 1회용품 사용규제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상례에 참석한 조·하객 등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
나. 음식물을 배달하거나 고객이 음식물을 가져가는 경우
다.
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음식물을 판매하는 경우
라. 이쑤시개를 계산대 등 출입구에서만 제공하고 별도의 회수 용기를 비치하여 사용하는 경우
대규모점포 및 도·소매업: 생선·정육·채소 등 음식료품의 겉면에 수분이 있거나 냉장고 등에 보관하는 제품으로서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을 담기 위하여 합성수지 봉투를 사용하는 경우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가. 밀봉포장을 하는 경우. 이 경우 밀봉이란 용기 또는 포장 내외부의 공기유통을 막는 것을 말한다.
나. 생분해성수지제품의 경우
① 소규모점포 내에서 영업하는 즉석판매제조업 사업장에서는 1회용 합성수지용기를 사용하는 것이 규제되지 않는다.
② 1회용 샴푸를 목욕장에서 판매하는 행위는 규제되지 않는다.
③ 면적이 150㎡ 미만인 사업장에서 1회용품 회수설비를 설치하였다면 1회용품 사용이 규제되지 않는다.
④ 식품접객업에서 음식물을 배달할 때에는 1회용 용기를 사용하여도 규제되지 않는다.
⑤ 식품접객업에서 전분으로 제조된 이쑤시개를 식사테이블마다 비치하여도 규제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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