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해설
2019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6 해설
2019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2019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2019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 중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은 의료분쟁의 조정 및 중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법률이다.
동법에 근거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분쟁 조정 업무를 수행한다.
'의료분쟁 조정'이란 의료분쟁을 소송 외적으로 해결하는 대표적 방식 중 하나로, 조정인이 개입해 분쟁 당사자 간의 타협을 이끌어내는 절차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의 조정 신청은 의료분쟁의 당사자나 그 대리인이 할 수 있다.
신청인은 법정 서식에 따른 의료분쟁조정신청서 및 필요한 서류를 첨부해 제출한다.
문제된 사안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기 전 반드시 조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
동 사안에 대해 법원에 이미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조정 신청이 각하된다.
아울러 분쟁 당사자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과 한국소비자원의 조정 중 원하는 절차를 선택할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분쟁 조정이 신청된 경우에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의 조정 신청은 각하된다.
조정 신청이 접수되면 피신청인에게 조정신청서가 송달되는데, 피신청인이 이를 받고 조정에 응해야 비로소 조정 절차가 개시되며 신청서를 받은 피신청인이 14일 내에 조정에 응하는 의사를 통지하지 않으면 조정 신청은 각하된다.
말하자면 환자가 조정 신청을 하더라도 의료기관이 이에 응하지 않으면 조정 절차가 진행될 수 없다.
피신청인이 조정에 응해 조정이 개시되면, 감정부는 배당받은 의료사고를 조사해 조정부에 사실 조사의 내용 및 결과, 과실 및 인과관계의 유무, 후유장애 정도 등을 담은 감정서를 송부한다.
조정부는 신청인, 피신청인, 이해관계인이 발언하고 감정위원이 감정 결과를 설명하는 조정 절차를 진행한다.
조정 결정은 조정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필요하면 1회에 한해 30일까지 연장 가능하므로, 적어도 120일 이내에는 조정 결정이 완료된다.
조정부는 조정결정서 정본을 신청인과 피신청인에게 송달하고, 이들은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내에 동의 여부를 통보해야 하는데 통보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간주된다.
조정이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해 확정판결의 효력인 기판력이 인정되어, 더 이상 소송으로 다툴 수 없게 된다.
조정 절차가 진행 중이더라도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합의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면 조정 절차가 중단되고 합의내용에 따라 조정부가 조정조서를 작성하는데, 이 역시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지닌다.
<보 기>
ㄱ.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2019년 1월 30일에 조정신청을 하여 피신청인이 이에 응하였다면, 절차가 연장되더라도 2019년 6월 30일에는 조정 결정이 완료되었을 것이다.
ㄴ. 의료사고로 인해 의료분쟁이 발생한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우선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ㄷ. 환자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의료분쟁의 조정을 신청하면, 피신청인인 의료기관은 소송으로 의료분쟁을 해결하기를 원하더라도 조정 절차를 거쳐야만 한다.
ㄹ. 의사는 의료분쟁조정 절차를 통해 조정이 성립했더라도, 그 결과를 다시 소송을 통해 다투고 싶다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ㅁ. 당해 사건에 대해 이미 소송이 제기된 의료분쟁 사안에 대해서는 소송 외의 방식으로 분쟁을 해결하고 싶더라도 조정 절차를 진행할 수는 없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③ ㄴ, ㄷ, ㄹ ④ ㄴ, ㄹ, ㅁ
⑤ ㄷ, ㄹ, ㅁ
2019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2019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2019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