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해설
2009년 5급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11 해설
2009년 5급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2009년 5급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2009년 5급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갑은 어머니와 임신 8개월인 아내, 다섯 살인 아들과 함께 살고
있었는데 괴한이 집에 침입하여 2,000만 원어치의 금품을 탈취
하였고, 이 과정에서 갑과 괴한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졌다.
갑은
괴한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하였고, 아내는 중장해를 당하였으나
결국 범인은 잡히지 않았다.
다음 제시문을 읽고 옳게 추론한 것은?
제1조 (목적) 이 법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범죄
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자의 유족이나 중장해를 당한 자를
구조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적용범위) 국가는 범죄피해를 받은 자가 가해자의
불명 또는 무력의 사유로 인하여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거나,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에 있어서 고소, 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과 관련하여 피해자로 된 때에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범죄피해구조금을
지급한다.제3조 (구조금의 종류 등)
① 구조금은 유족구조금과 장해구조금으로 구분하며, 일시금
으로 지급한다.
② 유족구조금은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제1순위의 유족에게 지급한다.
다만, 동순위의 유족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균분하여 지급한다.
③ 장해구조금은 당해 피해자에게 지급한다.제4조 (유족의 범위 및 순위)
① 유족구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피해자의 사망
당시 피해자의 수입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자(子)2. 피해자의 사망 당시 피해자의 수입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부모, 손, 조부모, 형제자매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피해자의 자(子),
부모, 손, 조부모, 형제자매② 태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의 범위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③ 유족구조금을 지급받을 유족의 순위는 제1항 각 호에
열거한 순서로 하고, 동항 제2호 및 제3호에 열거한 자 사이
에서는 해당 각 호에 열거한 순서로 하며, 부모의 경우에는
양부모를 선순위로 하고 친생부모를 후순위로 한다.
① 다섯 살 아들은 장해구조금청구권을 가진다.
② 1순위 유족구조금청구권이 인정되는 사람은 모두 2명이다.
③ 아내는 2,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피해에 대하여 범죄피해구
조금을 청구할 수 있다.
④ 갑과 그 아내가 모두 사망하였다면 갑의 어머니와 다섯 살
아들에게 1순위 유족구조금청구권이 인정된다.
⑤ 만약 다섯 살 아들도 범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갑의 아내는
아들에 대한 1순위 유족구조금청구권을 가진다.
2009년 5급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2009년 5급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2009년 5급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