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해설
2009년 5급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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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국 내에 있던 B국 국적의 갑은 살인혐의로 A국의 형사당국에
의해 체포되어 수감되었다.
다음 제시문은 A, B 양국이 모두
가입하고 있는 조약의 일부이다.
이를 근거로 판단했을 때 A국의
행위 중 조약상 절차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파견국의 국민에 관련된 영사기능의 수행을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다음의 규정이 적용된다.
- (a) 영사관원은 파견국의 국민과 자유로이 통신할 수 있으며
또한 접촉할 수 있다.
파견국의 국민은 파견국 영사관원
과의 통신 및 접촉에 관하여 동일한 자유를 가진다.- (b) 파견국의 영사관할구역 내에서 파견국의 국민이 체포
되는 경우, 재판에 회부되기 전에 구금 또는 유치되는
경우,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구속되는 경우에 해당
국민이 그 사실을 파견국의 영사기관에 통보할 것을
접수국에게 요청하면, 접수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체포, 구금, 유치 또는 구속되어
있는 자가 영사기관에 보내는 모든 통신은 동 당국에
의하여 지체 없이 전달되어야 한다.
동 당국은 본 규정에
따른 영사를 만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 그의 권리를
당사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c) 영사관원은 구금, 유치 또는 구속되어 있는 파견국의
국민을 방문하고 동 국민과 면담하고 교신하며, 그의
법적 대리를 주선할 권리를 가진다.
① 갑이 교도소에서 자신의 구금상태를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A국 주재 B국 영사관에 보낸 편지를 송부하지 않은 행위
② 구금상태를 통보하는 것에 대한 갑의 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이를 A국 주재 B국 영사관에 통보하지 않은 행위
③ A국 주재 B국 영사관원이 갑을 만나기 위해 교도소를 방문
하는 것을 금지한 행위
④ 갑에게 A국 주재 B국 영사관원을 만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통보하지 아니한 행위
⑤ A국 주재 B국 영사관원이 갑을 위해 소송대리인을 주선하는
것을 제한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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