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해설
2009년 5급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2 해설
2009년 5급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2009년 5급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2009년 5급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다음 제시문을 읽고 바르게 추론한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A. 지방의 향리 가운데 부호장(副戶長) 이상의 경우는
아들과 손자, 부호정(副戶正) 이상은 아들에게 제술업
(製述業)과 명경업(明經業)의 응시자격을 부여한다.
이들이 시험에 응시할 경우 해당 지방관이 먼저 시험한
뒤 서울로 올려 보내 다시 시험을 보게 하는데, 상서성과
국자감에서 심사하여 시부(詩賦)를 지은 것이 격에 맞지
않거나 경전을 제대로 읽지 못하면 합격시킨 지방관을
처벌한다.
다만 의업(醫業)은 널리 익혀야 하는 것이므로
호정 이상의 아들로 한정하지 않으며, 비록 서인(庶人)
이라도 악공(樂工)이나 잡류(雜類)에 관계되지 않으면
응시를 허용한다.B. 잡류의 자손은 군인 자손의 예와 마찬가지로 과거에
응시하는 것을 허용한다.
그 가운데 제술업과 명경업에
급제한 자는 5품까지 승진하도록 제한하고, 의업 등
잡업(雜業)에 합격한 자는 7품까지 승진하도록 제한
한다.
잡류의 자손으로 과거를 거치지 않고 관리가 된
사람도 역시 7품까지 승진하도록 제한하며, 현손(玄孫)에
이르러서야 그 제한을 풀어준다.
※ 현손(玄孫) : 증손의 다음 세대
※ 관리의 품계는 최하의 종9품부터 최상의 정1품까지 18등급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보 기>
ㄱ. 향리 가운데 부호장이 부호정보다 상위의 관직임을
알 수 있다.
ㄴ. A에서 서인도 제술업과 명경업에 응시할 수 있었음을
알 수 있다.
ㄷ. 잡류의 증손자는 과거에 합격하지 않고도 관리가 되는
길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ㄹ. A와 B는 잡류의 과거 응시 자격 유무를 판단하는 데
있어 서로 충돌하는 자료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2009년 5급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2009년 5급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2009년 5급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