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해설
2009년 5급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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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수사는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사법경찰관이 담당하고
있는데, 경찰은 검사의 지휘를 받지 않는 독자적인 수사권을
요구하여 검찰측과 논쟁을 벌이고 있다.
다음 중 <검찰측 주장>과
이를 반박하는 <경찰측 주장>의 연결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검찰측 주장>
ㄱ. 현실적으로 검사가 사법경찰관의 수사행위를 일일이
지휘하지 못하고 있어 사실상 사법경찰관에게는 이미
수사의 개시 및 진행 권한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에 경찰수사에 관한 일반적 근거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없다.
ㄴ. 검사의 수사지휘를 통해 경찰수사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인권침해를 방지할 수 있다.
ㄷ. 정보수집권과 무장병력을 가진 경찰이 독자적인 수사권
까지 갖게 될 경우 경찰력의 비대화와 권한남용이
우려된다.
ㄹ. 수사는 공소제기를 목적으로 진상규명과 증거수집 등을
하는 준비행위이기 때문에 수사와 기소행위를 분리할
수 없다.
ㅁ. 수사권의 소재와 운용에 대한 논란을 종식시키고 지휘
책임과 인사관리를 일치시키기 위해서는 사법경찰관을
검찰청 소속으로 하여야 한다.
<경찰측 주장>
ⓐ 현재도 검찰의 수사권 독점으로 인한 축소·은폐·편파
수사 등의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 그나마 견제
관계에 있는 경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가져가겠다는 것은
지나친 권력욕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 법은 현실을 반영해야 하며 현실과 괴리되어서는 안 된다.
현실이 법과 다르게 변하였고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
들여지고 있다면, 이런 현실을 법으로 규정할 것을 요구
하는 것이 지나친 욕심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 경찰수사 단계에서의 가혹행위는 사법처리의 대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추후 검찰에 의해 통제될 수 있다.
ⓓ 현재의 이중적 수사구조는 국민들에게 막대한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
ⓔ 거대한 권력기관으로 성장한 검찰이 다른 기관의 비대화와
권력남용의 가능성을 우려하면서도 스스로는 견제받지
않는 권한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ㄹ-ⓓ
⑤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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