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해설
2009년 5급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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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제시문을 근거로 판단할 때 금융기관 등이 의무적으로 해야
할 일이 아닌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혐의거래보고 기본체계>
금융기관 등은 ① 원화 2천만 원 또는 외화 1만 달러 상당 이상의 거래로서 금융재산이 불법재산이거나 금융거래 상대방이 자금세탁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② 범죄수익 또는 자금세탁행위를 알게 되어 수사기관에 신고한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금융정보분석원에 혐의거래보고를 하여야 한다.
의무보고대상거래를 보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임직원에 대한 징계 및 기관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적절한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다.
또한, 혐의거래 중 거래액이 보고대상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에 금융기관은 이를 자율적으로 보고할 수 있다.
영업점직원은 업무지식과 전문성,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평소 거래상황, 직업,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취급한 금융거래가 혐의거래로 의심되면 그 내용을 보고책임자에게 보고한다.
보고책임자는 특정금융거래정보보고 및 감독규정의 별지 서식에 의한 혐의거래보고서에 보고기관, 거래상대방, 의심스러운 거래내용, 의심스러운 합당한 근거, 보존하는 자료의 종류 등을 기재하여 온라인으로 보고하거나 문서로 제출하되, 긴급한 경우에는 우선 전화나 팩스로 보고하고 추후 보완할 수 있다.
<보 기>
ㄱ. A은행은 창구에서 3천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려는
고객의 금융재산이 불법재산이라고 의심할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어 혐의거래보고를 한다.
ㄴ. B은행이 자금세탁행위로 신고하여 검찰수사를 받고 있는
거래에 대하여 B은행은 혐의거래보고서를 금융정보
분석원에 제출한다.
ㄷ. C은행은 10억 원을 해외송금하는 거래자에 대해 뚜렷이
의심할 만한 근거는 없으나 거액의 거래이므로 혐의
거래보고를 한다.
ㄹ. D은행은 의심할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는 거래에 대해
혐의거래보고서를 완벽하게 작성하지 못했지만 신속한
조사를 위해 팩스로 검찰청에 제출한다.
ㅁ. E은행은 5백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거래에 대해
의심할 만한 합당한 근거를 찾고 혐의거래보고서를
금융정보분석원에 제출한다.
① ㄱ, ㄴ ② ㄷ, ㄹ
③ ㄴ, ㄹ, ㅁ ④ ㄴ, ㄷ, ㅁ
⑤ ㄷ, ㄹ, ㅁ
2009년 5급 PSAT 상황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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