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 해설
2015년 입법고시 PSAT 자료해석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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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표>는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원제도에 관한 자료이다.
정착금은 표준지원금과 가산금, 장려금으로 구성된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위: 만원)
| 세대원수 | 표준지원금 | ||
|---|---|---|---|
| 기본금 | 주거지원금 | ||
| 초기 지급금 | 분할 지급금 | ||
| 1인 | 400 | 300 | 1,300 |
| 2인 | 500 | 700 | 1,700 |
| 3인 | 600 | 1,000 | 1,700 |
| 4인 | 700 | 1,300 | 1,700 |
| 5인 | 800 | 1,600 | 2,000 |
| 6인 | 900 | 1,900 | 2,000 |
| 7인 이상 | 1,000 | 2,200 | 2,000 |
주: 분할 지급금은 거주지 전입 후 1년 간 분기별로 나누어 지급함.
| 구분 | 기준 | 금액 |
|---|---|---|
| 연령 가산금 | 만 60세 이상 | 720만원 |
| 장애 가산금 | 장애등급별 | 1,540만원(1급), 1,080만원(2~3급), 360만원(4~5급) |
| 장기치료 가산금 | 중증질환으로 3개월 이상 입원 | 개월수×80만원 |
| 한부모 가정 아동 보호 가산금 | 만 13세 미만 아동이 있는 한부모 가정 | 360만원 |
주: 동일 세대에 대한 가산금 총 지급액은 월 최저 임금액의 50배 이내이고, 2013년 월 최저 임금액은 16만원으로 봄.
(단위: 만원)
| 구분 | 기준 | 금액 |
|---|---|---|
| 직업훈련 장려금 | 500시간 미만 | 미지급 |
| 500시간 | 120 | |
| 500시간 초과 ~740시간 이하 | 500시간 초과분에 대하여 120시간당 20 추가 | |
| 직업훈련 추가장려금 | 1년 과정, 우선선정직종 | 200 |
| 자격취득 장려금 | 1회 한정 | 200 |
| 취업장려금 | 6개월 이상 1년 미만 | (수도권)200 (지방)250 |
| 1년차 | (수도권)450 (지방)550 | |
| 2년차 | (수도권)550 (지방)650 | |
| 3년차 | (수도권)650 (지방)750 |
주: 직업훈련 추가장려금은 2013년 4월 30일 이후 사회진출자에게 적용함.
A(50세, 남)는 2013년 1월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이다.
A는 아버지 B(72세, 남), 부인 C(48세, 여), 동생 D(45세, 여), A의 자녀 E(24세, 남), F(18세, 여, 장애등급 5급), D의 자녀 G(12세, 여)와 함께 입국하였다.
A세대는 A를 세대주로 한 A, B, C, E, F로 구성되어 있고, D세대는 D를 세대주로 한 D, G로 구성되어 있다.
주: 모든 나이는 입국연도를 기준으로 한 만 나이임.
① A세대가 거주지 전입 후 1년간 받을 수 있는 표준지원금은 총 4,400만원이고, D세대의 경우 2,900만원이다.
② A세대가 2013년에 받을 수 있는 가산금은 1,080만원이다.
③ D가 2013년에 중증질환으로 5개월 입원하였다면, D세대가 받을 수 있는 가산금은 760만원이다.
④ E가 2013년 6월에 사회에 진출하여 직업훈련을 480시간 이수하고 생애 최초로 자격을 취득했다면, 총 200만원의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단, 우선선정직종의 직업훈련이 아니라고 본다.)
⑤ D가 2013년 5월에 사회에 진출하여 12월까지 지방에서 취업 상태를 유지하였고, 620시간의 직업훈련을 받은 경우, 2013년 D세대가 받을 수 있는 정착금은 최소 3,65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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