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해설
2008년 5급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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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채무자에 대한 3억 6천만원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인 X(시가 2억 4천만원), Y(시가 1억 6천만원), Z(시가 8천만원)에 대해 1순위 저당권을 취득하였다.
그리고 B는 1억원의 채권으로 X에 대하여, C는 6천만원의 채권으로 Y에 대하여, D는 6천만원의 채권으로 Z에 대하여 각각 2순위 저당권을 취득하였다.
만일 이 부동산들이 시가대로 매각(경락)되어 동시배당을 할 경우에 A, B, C, D가 배당받을 금액은? (단, 저당권의 실행비용 등은 고려하지 않는다)
저당권이란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채권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 기타 목적물을 담보제공자의 사용·수익에 맡겨두고, 채무변제가 없을 때에 그 목적물의 가액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담보물권을 말한다.
채무자가 변제기에 변제하지 않으면 저당권자는 저당목적물을 현금화하여 그 대금으로부터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다.
한편 공동저당이란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수 개의 부동산 위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을 말한다.
공동저당권자는 임의로 어느 저당목적물을 선택하여 채권의 전부나 일부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원칙을 관철하면 후순위저당권자 등에게 불공평한 결과가 생길 수 있으므로, 공동저당권의 목적물인 부동산 전부를 경매하여 그 매각대금을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공동저당권자의 채권액을 각 부동산의 매각대금(경매대가)의 비율로 나누어 그 채권의 분담을 정한다.
따라서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그 비례안분액(比例安分額)을 초과하는 부분은 후순위저당권자에게 배당되고, 후순위저당권자가 없는 경우에 소유자에게 배당된다.
| A | B | C | D | |
|---|---|---|---|---|
| ① | 2억 4천만원 | 1억원 | 6천만원 | 6천만원 |
| ② | 2억 8천만원 | 8천만원 | 6천만원 | 6천만원 |
| ③ | 3억 6천만원 | 8천만원 | 4천만원 | 2천만원 |
| ④ | 3억 6천만원 | 6천만원 | 3천만원 | 3천만원 |
| ⑤ | 3억 6천만원 | 6천만원 | 4천만원 | 2천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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