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해설
2008년 5급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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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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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번호 선택
다음 규정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지 않은 것은?
제○○조(상호선정의 자유) 상인은 그 성명 기타의 명칭으로
상호(商號)를 정할 수 있다.제○○조(상호등기의 효력)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한다.제○○조(주체를 오인시킬 상호의 사용금지) ①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상호를 사용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 또는
상호를 등기한 자는 그 폐지를 청구할 수 있다.③ 제2항의 규정은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
한다.④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으로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사용하는 자는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 추정(推定)이란 어떤 사실에 대하여 반대증거가 없을 때 그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에 등기된 프랑스 음식점의 상호 '빠리지앤느'에서
힌트를 얻어 택배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선정된 상호 '빠르지
안니'는 서울특별시에서도 등기가 가능하다.
② 부정한 목적으로 甲의 영업이라고 오인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는 乙에 대하여 상호의 부정사용으로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甲은 그 상호의 폐지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상호를 등기한 甲은 부정한 목적으로 甲의 영업이라고 오인
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는 乙에 대하여 상호의 부정사용
으로 손해를 받을 염려가 없더라도 그 상호의 폐지를 청구할
수 있다.
④ 상호를 등기한 자는 동종영업을 하는 타인이 동일 지역에서
등기된 자신의 상호를 사용한 경우에 그 상호의 폐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그의 부정한 목적을 증명하여야
한다.
⑤ 영업이 잘 되고 있는 甲의 '미더'라는 상호가 아직 등기되지
않았음을 알고 乙이 '미더'라는 상호를 사용하여 甲의 영업을
방해하려고 그 상호를 등기한 경우, 이로 인해 손해를 입은
甲은 乙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008년 5급 PSAT 상황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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