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 해설
2010년 5급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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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규정에 근거하여 장애수당을 신청한 장애인 중 2009년 5월분으로 가장 많은 금액(장애수당과 노령기초연금의 합산액)을 받은 사람은?
제00조(장애수당)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장애 정도와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장애인의 소득 보전을 위한 장애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00조(장애수당 등의 지급대상자) 장애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는 18세 이상으로서 장애인으로 등록한 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서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 보전(補塡)이 필요한 자로 한다.
다만 노령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자에게는 해당 월분에 대한 장애수당의 100분의 50을 지급한다.
제00조(장애수당 등의 지급 시기 및 방법) 장애수당 등은 그 신청일을 수당지급 개시일로 하여 수당지급 개시일이 그 달의 15일 이전이면 해당 월분에 대한 수당의 전부를 지급하고, 16일 이후이면 해당 월분에 대한 수당의 100분의 50을 지급한다.
<매월 장애수당 지급기준>
(단위 : 원)
| 분류 | 수급자 | 차상위계층 |
|---|---|---|
| 1급 및 2급 장애인 | 130,000 | 120,000 |
| 3급 및 4급 장애인 | 100,000 | 80,000 |
| 5급 및 6급 장애인 | 80,000 | 60,000 |
※ 노령기초연금은 매월 다음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단위 : 원)
| 분류 | 수급자 | 차상위계층 |
|---|---|---|
| 65세 이상 80세 미만 | 80,000 | 60,000 |
| 80세 이상 | 100,000 | 80,000 |
① 갑 : 65세, 차상위계층, 2급 장애인, 2009년 5월 26일 신청
② 을 : 18세, 수급자, 3급 장애인, 2009년 5월 16일 신청
③ 병 : 45세, 차상위계층, 3급 장애인, 2009년 5월 18일 신청
④ 정 : 19세, 수급자, 4급 장애인, 2009년 5월 8일 신청
⑤ 무 : 80세, 차상위계층, 6급 장애인, 2009년 5월 18일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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