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 해설
2010년 5급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27 해설
2010년 5급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2010년 5급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2010년 5급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다음 법규정에 근거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제00조 ① 출생 기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만 20세가 되기
전에 대한민국의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자(이하
'이중국적자'라 한다)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만 20세가
된 후에 이중국적자가 된 자는 그 때부터 2년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
다만 제1국민역에 편입된 자는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거나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2년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적을 선택하지 아니한 자는 제1항의
만 22세 또는 2년이 지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
③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는 병역의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있다.
- 현역상근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경우
- 제2국민역에 편입된 경우
제00조 ①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
②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부터 6개월 내에 법무부
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신고
하지 아니하면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로 소급(遡及)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것으로 본다.- 외국인과의 혼인으로 그 배우자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 외국인에게 입양되어 그 양부 또는 양모의 국적을 취득
하게 된 자
제00조 이 법에 규정된 신청이나 신고와 관련하여 그 신청
이나 신고를 하려는 자가 15세 미만이면 법정대리인이 대신
하여 이를 행한다.
※ 국적이탈신고: 이중국적자로서 외국 국적을 선택하는 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한다는 뜻을 신고함을 의미
<보 기>
ㄱ. 호주 국적을 자진 취득한 한국인 A는 호주 국적을 취득
한 때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
ㄴ. 영주 목적이 아닌 미국 유학생활 중에 한국인 부부가
낳아 미국 국적도 취득한 B가 제1국민역에 편입된 후
징병검사를 받고 제2국민역에 편입된 경우, 제2국민역에
편입된 때부터 2년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
ㄷ. 7세 때 한국에서 캐나다로 입양되어 캐나다 국적을 취득
하게 된 C는 캐나다 국적 취득 후 6개월 내에 법무부장관
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법정
대리인이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캐나다 국적 취득
후 6개월이 경과한 때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
ㄹ. 외국인과의 혼인으로 외국법에 따라 외국 국적을 취득한
24세 D가 외국 국적 취득 후 6개월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신고한 경우
이중국적을 보유하나,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로부터 2년
내에 국적을 선택해야 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2010년 5급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2010년 5급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2010년 5급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