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 해설
2010년 5급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23 해설
2010년 5급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2010년 5급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2010년 5급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다음 글과 <법률 규정>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가. 채권은 특정인(채권자)이 다른 특정인(채무자)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예:임차권, 손해배상채권,
매수인의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등)이다.
물권은 채권과 달리 특정한 물건에 대한 권리(예: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등)이므로, 그 권리를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다.
가령 甲의 부동산 위에 乙이 지상권을
취득한 후 丙이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지상권은 물건에
대한 권리이므로, 乙은 丙에 대해서도 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다.나. 동일한 물건 위에 여러 개의 물권이 성립하는 경우, 먼저
성립한 권리가 나중에 성립한 권리에 우선한다.
부동산
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명의로
등기가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경매 기타 법률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다.
동일물에 관하여 물권과 채권이 병존하는 경우에는 그
성립시기를 불문하고 물권이 원칙적으로 우선한다.
가령
甲이 자신의 부동산을 乙에게 매도하기로 약정한 후 다시
丙에게 이중으로 매도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준 경우,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채권을 가지는 데
불과한 乙은 丙보다 먼저 甲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이유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다만
임차권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목적물(토지, 건물 등)에
대한 사용·수익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채권)이지만,
임차권이 등기가 되면 그 등기 이후에 성립한 물권보다
우선하는 효력이 있다.
※ 지상권: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물권
※ 전세권: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고,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을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물권
<법률 규정>
제00조 경매절차에서 경매목적물을 매각(경락) 받은 매수인
(경락인)은 매각대금(경매대금)을 다 낸 때에 경매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제00조 ① 매각된 목적물(경매목적물)에 설정된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한다.
② 지상권·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저당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각으로 소멸된다.
③ 제2항의 경우 외의 지상권·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매수인이 인수한다.
다만 그 중 전세권의 경우에는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소멸된다.
※ 대항할 수 없다:자신의 권리를 상대방에게 주장할 수 없다
① 乙이 甲소유의 토지에 저당권을 취득한 후 丙이 저당권을 취득
하였다.
그 토지가 경매절차에서 丁에게 매각된 경우, 乙의
저당권도 소멸한다.
② 乙이 甲소유의 토지를 임차한 후 丙이 그 토지에 대해 지상권을
취득한 경우, 乙이 자신의 임차권을 등기하지 않았더라도 乙의
임차권이 丙의 지상권보다 우선한다.
③ 乙이 甲소유의 부동산에 전세권을 취득한 후 丙이 저당권을
취득하였다.
그 부동산이 경매로 매각된 경우, 乙이 배당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그의 전세권은 소멸한다.
④ 乙이 甲소유의 토지를 임차하여 그 임차권을 등기한 후 丙이
그 토지에 저당권을 취득하였다.
그 토지가 경매절차에서 丁
에게 매각된 경우, 乙의 임차권은 소멸한다.
⑤ 乙이 甲소유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취득한 후 그 부동산이 경매
절차에서 丙에게 매각된 경우, 丙이 매각대금을 다 낸 때에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명의로
등기가 이루어져야 한다.
2010년 5급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2010년 5급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2010년 5급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