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해설
2010년 5급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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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5급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2010년 5급 PSAT 상황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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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5급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다음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자동차 분야 내용이다.
다음을
근거로 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특별소비세 (구매 시 부과)
| 차종 (cc) |
경차 | 소형차 | 중형차 | 대형차 |
|---|---|---|---|---|
| 800 이하 | 800 초과 ~ 1,600 |
1,600 초과 ~ 2,000 |
2,000 초과 | |
| 현행 (가격기준) |
면제 | 5 % | 10 % | |
| FTA (가격기준) |
면제 | 단계적 인하* |
||
* 2,000cc 초과차량은 발효 시 8%로 인하, 3년 후 5%로 인하
자동차세 (보유 시 부과)
| 차종 (cc) |
경차 | 소형차 | 중형차 | 대형차 | |
|---|---|---|---|---|---|
| 800 이하 | 800 초과 ~1,000 |
1,000 초과 ~1,600 |
1,600 초과 ~2,000 |
2,000 초과 |
|
| 현행 (cc당) |
80 원 | 100 원 | 140 원 | 200 원 | 220 원 |
| FTA (cc당) |
80 원 | 140 원 | 200 원 | ||
※ 세금은 특별소비세와 자동차세만 있다고 가정한다.
※ 자동차세는 배기량(cc)에 의해서만 결정된다.
<보 기>
ㄱ. 갑이 보유한 1천만 원 상당의 800cc 국산 경차에 대한
납세액은 한미 FTA 발효 후에도 변화가 없다.
ㄴ. 을이 1천 2백만 원 상당의 1,600cc 국산 신차를 구매
한다면 한미 FTA 발효 전보다 발효 후에 구매하는 것이
세금부담이 작다.
ㄷ. 미국 F사의 3,000cc 신차를 구매하려던 병이 한미 FTA
발효 후로 구매를 늦추면, 현행보다 낮아진 특별소비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ㄹ. 정이 보유한 미국 G사의 3,500cc 차량에는 한미 FTA
발효 후에 세금 감면의 혜택이 없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ㄱ,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2010년 5급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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