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 해설
2010년 5급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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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어느 변호사의 글이다.
이 변호사의 입장을 지지해 주는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현행 변호사법에서는 원칙적으로 변호사만이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A 국회의원은 소송가액※ 2천만 원 이하의 소액사건의 경우에 법무사도 소송을 대리할 수 있도록 소액사건심판법의 개정안을 제출하였다.
개정안의 취지는 민사사건 중에서 상당수가 서민들의 민생분쟁인 소액사건임을 고려하여 서민들이 소액사건에서 좀 더 저렴한 수임료를 지급하고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 개정안은 그 취지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먼저 법무사법과 소액사건심판법 개정안이 소액사건을 '간단한' 소송사건이라고 접근하고 있는 점에 동의할 수 없다.
법률가라면 누구든지 소송가액이 적은 소송이 필연적으로 간단한 소송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리고 개정안을 발의한 의원들의 주장과 달리 국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소송에서의 충실한 주장과 증명이다.
제대로 된 법률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법무사, 변리사, 노무사, 세무사 등 유사직역 종사자에게 소송대리권을 부여하게 되면 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변호사가 과다한 수임료를 받는다는 주장도 타당하지 않다.
변호사의 수임료는 사건의 난이도와 사건처리에 소요되는 시간 및 비용, 당사자의 경제적 이익이나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기준으로 변호사와 의뢰인이 적당한 선에서 결정한다.
변호사가 도시에 편중되어 있어 국민의 변호사 접근권이 막혀 있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
변호사가 비약적으로 많아졌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법률수요가 있는 곳에 변호사가 당연히 찾아갈 것이기 때문이다.
※ 소송가액 : 원고가 청구하는 금액
<보 기>
ㄱ. 변호사가 많지 않은 지역은 법률수요가 많지 않은 지역이다.
ㄴ. 사건의 난이도는 수임료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ㄷ. 법무사는 변호사보다 더 넓은 지역에 분포되어 있다.
ㄹ. 법무사의 경우에 변호사보다 제대로 된 법률교육을 받지 않았다.
ㅁ. 소액사건의 경우 의뢰인들은 양질의 법률서비스보다 저렴한 수임료의 법률서비스를 원한다.
① ㄱ, ㄷ
② ㄱ, ㄴ, ㄹ
③ ㄱ, ㄴ, ㅁ
④ ㄴ, ㄷ, ㄹ
⑤ ㄷ, ㄹ, ㅁ
2010년 5급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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