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해설
2014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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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 1>에 대한 <보기 2>의 분석 중 잘못된 것을 모두 고르면?
매매에 의한 소유권의 이전도 프랑스, 독일 등 각국의 법규정에 따라 법률효과의 발생을 달리한다.
소유권의 이전이 계약의 효력이나 아니면 매수인의 대금지급의 효과이냐 아니면 계약의 이행행위인 인도나 등기로 소유권이전의 효력이 발생하는가의 문제이다.
독일법은 매매의 무효, 불성립, 취소를 불문하고 동산은 인도, 부동산은 양도행위와 공부(公簿)에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이전의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나 프랑스법에서 소유권은 매매계약의 효력으로 이전하며 등기는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에 지나지 않는다.
이와 같이 프랑스와 독일은 매매에 의한 동산과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방식을 달리하고 있다.
매도인이 매매계약 후에 목적물을 인도 또는 매수인이 등기하기 전에 동일물을 제3자에게 재차 매각하여 제3자가 점유를 취득하거나 등기를 마친 경우에 제3자는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에 관하여 프랑스와 독일은 법적 규제를 달리하고 있으나, "이중매매의 양수인이 선의인 때에는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결과는 동일하다.
독일법은 양도인이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에도 양수인이 등기하지 않고 있는 기간 중에는 양도인이 계속 소유자로서 목적물을 유효히 처분할 수 있는 법적 지위에 있다고 한다.
그러나 프랑스법은 매도인이 아니라 제3자의 입장에서 법률관계를 구성하여 제3자는 목적물의 인도 또는 등기를 신뢰한 선의자이므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고 한다.
이와 같이 양국의 법은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나 제3자가 악의일 경우에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한다.
그런데 부동산의 이중매매와 관련하여 악의의 제3자에게 소유권의 이전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이유가 문제된다.
프랑스법은 양도인이 이미 목적물을 처분하여 소유자가 아니므로 악의의 제3자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는 단순, 명쾌한 이유를 제시한다.
한편, 독일법은 이중양도를 미풍양속에 반하는 고의적인 재산침해로 보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함과 동시에 제3자의 악의의 매입을 매수인에 대한 사해행위로 보므로 악의의 제3자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 지문에서 "선의"란 어떠한 사실이 있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를 뜻하며, "악의"란 그러한 사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어떠한 행위로 나아간 경우를 지칭한다.
※ 지문에서 부동산은 장소적 이전이 불가능한 재산을, 동산은 장소적 이전이 가능한 재산을 의미한다.
< 보기 1 >
(1) A는 B로부터 B의 부동산을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아직 등기를 하지는 아니하였다.
B는 A가 등기를 하기 전, 동일한 부동산을 C에게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C는 B가 이중으로 부동산을 매각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을 매입하여 등기를 완료하였다.
(2) 甲은 乙로부터 乙의 원룸과 자전거를 구입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원룸과 자전거를 인도받았으며, 원룸에 대한 등기는 하지 아니하였다.
< 보기 2 >
ㄱ. <보기 1>의 (1)사례에 대하여 독일법을 적용할 경우 C에게는 부동산 소유권이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ㄴ. <보기 1>의 (2)사례에 대하여, 독일법을 적용할 경우 甲은 자전거와 원룸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으나, 프랑스법을 적용할 경우 자전거와 원룸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ㄷ. 부동산의 이중매매와 관련하여 악의의 제3자에게 소유권의 이전적 효력이 발생하는지에 대해 프랑스, 독일 모두 이를 부정하는 점에서는 공통된다.
ㄹ. 독일, 프랑스 양국 중 어느 나라의 법제도에 따르더라도 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해서는 동산의 인도가 필요하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ㄹ ④ ㄷ, ㄹ
⑤ 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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