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해설
2014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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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의 내용과 가장 부합하지 않는 것은?
의제가 된 안건을 표결에 부치는 경우에 있어서 의제로 된 안건을 그대로 하나의 문제로 하여 표결에 부칠 수 있을 때에는 간단하지만, 의제 전체를 하나의 문제로서 가부를 물을 수 없는 경우 예컨대 의제로 된 의안에 대하여 여러 수정안이 제출된 경우에는 수정안과 원안, 수정안과 수정안 사이의 표결순서를 정할 필요가 있다.
수정안은 원안과 동시에 의제가 되므로 원안에 대한 심사보고 또는 취지설명이 있은 다음 수정안에 대한 제안자의 취지설명을 듣고 원안과 같이 질의와 토론을 한 후 표결에 들어가게 된다.
이때 여러 개의 수정안이 제출된 경우 수정안에 대한 취지설명 순서는 후술하는 수정안의 표결순서와 역순이 되도록 한다.
「국회법」 제96조제1항은 수정안과 수정안 사이의 표결순서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수정안과 원안 사이의 표결순서를 규정하고 있다.
1개의 수정안이 제출된 경우에는 수정안부터 표결한다.
수정안이 부결되어야 원안을 표결할 수 있으며, 수정안이 가결된 경우 원안은 표결하지 아니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의장이 선포하게 된다.
수정안이 가결된 경우 원안을 표결하지 아니하는 이유는 수정안은 수정부분만의 독립적인 의안이 아니라 수정부분을 제외한 원안의 나머지 부분은 그대로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원안에 종속되는 의안으로서, 수정안 가결은 수정부분이 포함된 원안이 가결된 것과 같은 의미이기 때문이다.
수정안이 여러 개 제출된 경우에는 제출된 수정안 간의 표결순서를 정하여야 한다.
수정안 간의 표결순서는 의사진행의 효율성과 의원의 심의·표결권 등을 고려하여 의장이「국회법」제96조의 규정과 국회선례에 따라 통상적으로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여 결정하고 그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의결로써 정한다.
최후로 제출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한다.
의원의 수정안은 위원회의 수정안보다 먼저 표결한다.
원안과 차이가 많은 것부터 먼저 표결한다.
수정안과 원안의 관계에서와 같이 여러 개의 수정안이 제출된 경우, 먼저 표결한 수정안이 가결되면 나머지 수정안 및 원안은 표결하지 아니한다.
수정안이 전부 부결된 때에는 원안을 표결한다.
본회의에서 위원회의 수정안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소관위원회의 위원장이 수정안을 원안에 흡수하여 1건으로 심사보고 하므로 일괄하여 표결한다.
① 수정안이 하나라도 가결되면 원안은 표결하지 아니한다.
② 수정안이 여러 개 제출되면 먼저 제출된 수정안일수록 나중에 표결하고, 원안과 차이가 적은 수정안일수록 취지설명을 먼저 듣게 된다.
③ 수정안 간의 표결순서는 법률상 기준과 선례를 함께 적용하는데, 이러한 기준에 따라 정한 표결순서라도 바뀔 수 있다.
④ 수정안이 가결되면 원안 중 수정안과 무관한 부분도 함께 가결된 것으로 보는데 이는 수정안의 숫자나 종류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⑤ 위원회의 수정안의 경우 원안에 종속되지 않으나 위원회의 수정안이 가결되면 표결이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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