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해설
2014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5 해설
2014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2014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2014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다음 규정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의료사고"란 보건의료인이 환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진단·검사·치료·의약품의 처방 및 조제 등의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대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의료분쟁"이란 의료사고로 인한 다툼을 말한다.
제27조(조정의 신청) ① 의료분쟁의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당사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당사자인 법인의 임직원
변호사
당사자로부터 서면으로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
③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을 각하한다.
이미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법원에 소(訴)가 제기된 경우
이미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소비자기본법」제60조에 따른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이 신청된 경우
조정신청 자체로서 의료사고가 아닌 것이 명백한 경우
⑩ 제1항에 따른 분쟁의 조정신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
의료사고의 원인이 된 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10년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제40조(소송과의 관계) 의료분쟁에 관한 소송은 이 법에 따른 조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제기할 수 있다.
<보 기>
ㄱ. 甲은 2010년 4월 P대학병원에서 라섹수술을 받았는데 치유과정에서 의사로부터 주의사항에 대한 설명을 전혀 듣지 못하였다.
이로 인해 2010년 12월 甲은 실명판정을 받기에 이르렀다.
피해구제방법을 고민한 끝에 甲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의한 조정을 거쳐 피해를 구제받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甲이 2013년 3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의료분쟁의 조정 신청을 한다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조정 신청을 접수하여 조정 절차를 진행한다.
ㄴ. 乙은 2013년 1월 S의원에서 받은 성형수술 이후 지속적으로 악관절 장애와 두통에 시달려왔다.
이를 견디다 못한 乙은 2013년 7월 S의원에서 자신을 수술한 의사 C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T지방법원에 제기하였다.
이후 乙이 문제를 여러 방법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어 이 소 제기와는 별도로 2013년 10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의료분쟁의 조정 신청을 한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조정 절차를 진행한다.
ㄷ. 환자 丙은 2012년 7월 丁재단법인에서 운영하는 종합병원에서 개복수술을 받으면서 수술에 쓰인 거즈가 제거되지 않아 다시 한번 개복 및 봉합 수술을 받아야만 했다.
이러한 재수술로 인해 환자 丙은 복부의 상처가 깊어져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야 했고 정신적인 고통에도 시달리게 되었다.
환자 丙과 丁재단법인 모두 아직 소송을 제기하지는 않은 상황에서, 丁재단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무이사 Y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2013년 8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의료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ㄹ. 기혼 남성인 戊는 2005년 왼쪽 다리의 골절로 인해 R대학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으나 수술 이후 왼쪽 다리의 신경이 마비되었다.
戊는 이로 인해 발생한 R대학병원과의 갈등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해 해결하고자 한다.
戊는 자신을 대신하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사람을 생각하다가, 자신의 부인인 G보다는 친구인 H가 이 문제를 잘 처리해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여 친구인 H에게 서면으로 대리권을 수여하였다.
이 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2007년 H의 분쟁조정 신청이 있으면 조정 절차를 진행한다.
ㅁ. 己는 T의원에서 안과 시술을 받은 이후 지속적인 두통에 시달리게 되었다.
이에 같은 해 己는 T의원에서 시술한 의사 M을 상대로 의료사고에 기초한 소송을 제기하고자 한다.
이 때 己가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절차를 먼저 거쳐야 하며,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ㄷ, ㄹ
⑤ ㄹ, ㅁ
2014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2014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2014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