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 해설
2014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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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에서 추론할 수 있는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단, 배상책임확률에 대한 원고와 피고의 판단은 같다고 가정한다)
민사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으로는 법원에서의 소송을 통해 해결하는 방법과 소송까지 가지 않고 당사자의 합의를 통해 소송보다 절차가 더 간편하고 비용이 더 저렴한 대체적 분쟁해결방법(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s)에 의해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
전체 민사분쟁 중에서 소송에 의해 해결되는 민사분쟁의 비율은 나라마다 차이가 있는데, 영국은 미국에 비해 소송을 통해 민사분쟁을 해결하는 비율이 훨씬 낮다.
양국 사이의 이러한 차이는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방법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영국의 경우와 같이 소송에서의 패소자가 승소자의 재판비용까지 부담하도록 하는 패소자 부담(loser-pays-all)원칙이고, 다른 하나는 미국의 경우와 같이 소송당사자가 재판의 결과에 관계없이 각자가 자신의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개별적 부담(each-pays-his-own)원칙이다.
영국과 미국이 소송비용의 부담과 관련하여 각각 다른 원칙을 채택하고 있는 것이 소송에 의한 민사분쟁의 해결비율에 차이를 발생시키는 것이다.
왜냐하면 원고와 피고는 소송비용의 부담을 고려하여 민사분쟁을 대체적 분쟁해결방법에 의해 해결할 것인가 아니면 소송을 통해 해결할 것인가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민사분쟁의 경우에는 배상책임과 손해배상액이라는 두 가지 핵심적인 쟁점이 제기된다.
원고는 민사분쟁을 소송을 통해 해결할 것인지 여부를 기대소송이익과 기대소송비용에 따라 결정한다.
여기서 기대소송이익이란 원고가 승소할 확률을 의미하는 배상책임확률과 원고가 승소한다면 받게 될 손해배상액을 곱한 값을 말한다.
예를 들면 원고가 자신이 승소할 확률이 0.1이고 승소할 때 받게 될 손해배상액이 100만 달러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경우, 원고의 기대소송이익은 10만 달러가 된다.
한편 기대소송비용은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방법에 따라 차이가 나게 된다.
개별적 부담원칙에 따르는 경우, 원고는 승소 여부와 관계없이 자신의 소송비용을 스스로 부담하게 된다.
즉, 원고의 기대소송비용은 자신의 소송비용과 같게 된다.
반면에 패소자 부담원칙에 따르면, 원고는 0.1의 확률에 대해서는 아무런 소송비용을 부담하지 않지만 0.9의 확률에 대해서는 피고의 소송비용까지 부담하게 된다.
원고의 기대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의 소송비용의 합계에 패소확률 0.9를 곱한 값이 되는 것이다.
<보 기>
ㄱ. 양국에서 원고가 승소 시 받게 될 손해배상액이 a로 일정하다면, 피고의 패소확률이 0.5보다 작을 때, 기대소송이익은 영국의 경우보다 미국의 경우가 더 크다.
ㄴ. 미국의 경우 피고의 승소확률의 변화가 원고의 기대소송비용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ㄷ. 양국에서 원고와 피고의 소송비용이 b로 동일하다면, 영국과 미국에서 원고의 기대소송비용이 같아지는 피고의 승소확률은 0.5이다.
ㄹ. 양국에서 원고와 피고의 소송비용이 c로 동일하고 이것이 원고가 승소 시 받게 될 손해배상액의 절반이라면, 피고의 패소확률이 0.7일 때, 기대소송이익과 기대소송비용의 차이는 영국의 경우가 미국의 경우보다 크다.
① ㄱ, ㄹ ② ㄴ, ㄷ
③ ㄱ,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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