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해설
2014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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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규정만을 고려할 때 <보기>에서 협의이혼 절차에 부합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르면?
민법
제836조(이혼의 성립과 신고방식) ① 협의상 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전항의 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의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836조의2(이혼의 절차) ① 협의상 이혼을 하려는 자는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하고,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상담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② 가정법원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신청한 당사자는 제1항의 안내를 받은 날로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¹⁾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다.
1. 양육하여야 할 자²⁾(포태³⁾ 중인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개월
③ 가정법원은 폭력으로 인하여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의 기간을 단축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④ 양육하여야 할 자가 있는 경우 당사자는 제837조에 따른 자(子)의 양육과 제909조제4항에 따른 자(子)의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제837조 및 제909조제4항에 따른 가정법원의 심판정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 가정법원은 당사자가 협의한 양육비부담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는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양육비부담조서의 효력에 대하여는「가사소송법」제41조를 준용한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협의상 이혼의 확인) ① 협의상 이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확인은 서울가정법원의 관할로 한다.
② 제1항의 신고는 협의상 이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가정법원으로부터 확인서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등본을 첨부하여 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그 가정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상실한다.
④ 가정법원의 확인 절차와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76조(간주규정) 협의이혼신고서에 가정법원의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첨부한 경우에는「민법」제836조제2항에서 정한 증인 2인의 연서가 있는 것으로 본다.
주: 1) 이 기간을 이혼숙려기간이라 한다.
2) 부모는 미성년의 자녀를 양육할 책임이 있으며, 만 19세 미만을
미성년이라 한다.
3) 포태(胞胎) − 임신
< 보 기 >
ㄱ. 결혼한 자녀 丁(만 19세)을 두고 있는 부부 甲과 乙이 2013년 12월 19일 협의이혼의사의 확인을 신청하자 같은 날 가정법원 판사 丙은 이혼에 관한 안내를 제공하고 2013년 12월 19일로부터 1개월의 이혼숙려기간을 부여하였다.
이후 甲과 乙은 2014년 1월 24일 가정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교부받고 이를 첨부하여 2014년 4월 22일 협의이혼신고서를 제출하였는데, 이 때 성년자인 증인 2인의 연서는 포함하지 않았다.
ㄴ. 자녀가 없는 부부 甲과 乙이 2014년 2월 4일 가정법원을 방문하여 협의이혼의사의 확인을 신청하자 2014년 2월 10일 가정법원 판사 丙은 甲과 乙에게 이혼에 관한 안내를 제공한 후,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권고함이 없이 2014년 2월 4일로부터 1개월의 이혼숙려기간을 부여하였다.
이후 甲과 乙은 2014년 3월 7일 가정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교부받고 이를 첨부하여 2014년 6월 5일 성년자인 증인 2인의 연서가 포함된 협의이혼신고서를 제출하였다.
ㄷ. 미혼 자녀 丁(만 8세)을 두고 있는 부부 甲과 乙이 甲의 계속된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2014년 2월 12일 협의이혼의사의 확인을 신청하자 가정법원 판사 丙은 이혼에 관한 안내만을 제공한 후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권고함이 없이 이혼숙려기간을 면제하였다.
ㄹ. 임신 중인 부부 甲과 乙이 2014년 2월 13일 협의이혼의사의 확인을 신청하면서 향후 태어날 자녀의 양육과 그의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를 제출하자 같은 날 가정법원 판사 丙은 이혼에 관한 안내만을 제공한 후 협의이혼의사의 확인을 위한 이혼숙려기간을 면제하였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ㄹ ④ ㄴ, ㄷ
⑤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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