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 해설
2014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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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국의 사용자 甲과 근로자 乙은 다음 <근로계약 조건>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지문>과 <乙의 2010년 2월 근무내역>에 근거할 때 乙의 2010년 2월 최소 임금은 얼마인가?
< 근로계약 조건 >
1주 소정(所定)근로시간은 35시간이다.
기본 시간급(통상임금)은 2만원, 매주 토요일에는 주휴(週休) 수당으로 14만원을 받는다.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가산임금에 관해서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을 따른다.
乙은 근로일에 17시부터 근로를 시작하고, 하루에 7시간 이상 근로하여야 하며, 하루 9시간을 초과하지는 않는다.
※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1주 40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함.
< 지 문 >
A국의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한다.
만일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사유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사유에 따른 가산임금을 중복하여 지급해야 한다.
예를 들어 연장근로이면서 동시에 야간근로인 경우에는 기본 시간급 100퍼센트에 연장근로 가산임금 50퍼센트와 야간근로 가산임금 50퍼센트를 합하여 통상임금의 200퍼센트를 지급해야 한다.
연장근로수당 산정 시에 유의할 것은 법내연장근로개념이다.
법내연장근로는 당사자인 근로자와 사용자가 일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이 법에서 정한 기준근로시간인 1주 40시간 이내인 경우 소정근로시간은 초과하나 법정근로시간 이하인 근로를 말한다.
근로자 乙과 사용자 甲이 1주 소정근로시간을 36시간이라고 정한 경우라면, 약정한 소정근로시간 36시간이 법정기준근로시간인 40시간 이내이므로 비록 근로자가 36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2시간 하더라도 이는 법정근로시간인 40시간을 벗어나지 않은 것이므로, 가산임금 50퍼센트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야간근로에 대해서도 주의할 점이 있다.
예를 들어 법에서 정한 1주 40시간 내에서 당사자 간 소정근로시간을 정하기는 하였는데, 그 근무시각이 법에서 정한 야간근로 시간대인 경우가 있다.
비록 근로자와 사용자의 약정에 의하여 법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 내의 근무라도 야간근로시간대에 근무하면 가산임금으로 50퍼센트를 추가 지급해야 한다.
※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것을 '연장근로', 휴일에 근무하는 것을 '휴일근로', 야간(22시에서 다음날 06시 사이의 근로)에 근무하는 것을 '야간근로'라고 한다.
< 乙의 2010년 2월 근무내역 >
| 근무 1주차 | 근무 2주차 | 근무 3주차 | 근무 4주차 |
|---|---|---|---|
| 38시간 | 42시간 | 40시간 | 44시간 |
2010년 2월은 28일까지이고 2월 1일은 월요일이다.
토요일과 일요일 외의 휴일은 없다.
乙은 평일에는 매일 근무하였고 휴일에는 근무하지 않았다.
① 390만원 ② 398만원
③ 448만원 ④ 454만원
⑤ 472만원
2014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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