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해설
2014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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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출예산의 이월이 다음 근거규정을 위반한 것은?
국가재정법
제48조(세출예산의 이월) ① 매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월액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제2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재이월할 수 없다.
명시이월비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
공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속비의 연도별 연부액 중 당해 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계속비사업의 완성연도까지 계속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20조(세출예산의 이월) ① 법 제48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말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에 따른 부대입찰 또는 같은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방법으로 집행되는 공사에 소요되는 경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에 따라 협상에 따른 계약체결의 방법으로 집행되는 경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0조 제3항에 따라 공고된 공사에 소요되는 경비
재해복구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② 법 제48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말한다.
보상 대상이 되는 토지·물건 등의 조사 및 감정평가가 완료되어 보상절차에 착수하였거나 보상절차가 진행 중인 경비
공사완료 후 존속하는 어업권의 피해에 관한 보상비 등 간접보상비로서 보상에 필요한 감정평가를 위한 용역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감정평가가 진행 중인 경비
재해복구사업을 위한 보상에 소요되는 경비
③ 법 제48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란 각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에 드는 경비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경비를 말한다.
이 경우 이월한도는 해당 경비에 대한 예산의 100분의 15로 한다.
※ 지출원인행위는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사무의 위임을 받은 자가 법령에 따라 배정된 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의 금액 범위안에서 국고금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그 밖의 행위를 하는 것임.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행위는 상호간에 대립하는 2개 이상의 의사표시가 합치되어 성립하는 법률행위, 즉 당사자(채권자·채무자)간에 지출금액 등을 확정하는 행위라 할 수 있으며, 그 밖의 행위는 당사자간의 계약 외의 행위로서 최소한 예산지출의 대상자, 지출금액 및 지출시기(연도내) 등을 확정하는 행위를 말함.
① A부처의 甲사무관은 정부청사 건설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동 사업의 2013년 예산은 20억원으로 甲사무관은 2013년 중 설계를 완료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설계가 지연되어 2013년에는 계약금 10억원만 지출하고, 설계 잔금 10억원은 2014년으로 이월하였다.
② B부처의 乙사무관은 예술전당을 건립하려고 한다.
이를 위하여 乙사무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13년 12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에 따라 3개월간 입찰공고를 하고, 관련 예산을 전액 이월하였다.
③ C부처의 丙사무관은 춘천과 강릉 사이에 도로를 건설하고자 2013년 10억원의 설계 예산을 배정받았다.
丙사무관은 2013년 지원 대상 선정을 위하여 공고를 하려 했으나, 요건 검토 등으로 지연되어 예산을 이월하고 2014년 1월 사업자 입찰 공고를 하였다.
④ D부처의 丁서기관은 도로 유지·보수 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2013년 여름 태풍으로 인하여 일부 도로가 파손되었고, 이를 복구하기 위하여 20억원을 투입하기로 하였다.
丁서기관은 2013년 중으로 복구를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보상대상 중 일부의 감정평가가 완료되지 않아 예산을 이월하였다.
⑤ E부처의 戊사무관은 복지체계 개선을 위하여 연구용역을 발주하기로 하였다.
戊사무관은 2013년 6월 연구용역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9월 연구용역 선정 공고를 하였으나, 응찰자가 없어 11월 재공고를 하여 수행자를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하였다.
연구용역 잔금은 2014년으로 이월하여 집행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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