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해설
2018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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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이 남성에게 해당되는 처벌기준으로 옳은 것은?
<상 황>
체중 70kg 남성이 20도 소주 1,000㎖를 전날 저녁 10시까지 마시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새벽 01시 30분에 교통사고를 내고 현장에서 도주하였다(단, 음주종료시점 저녁 10시, 교통사고발생시점 새벽 01시 30분).
○ 알코올농도공식은 운전자가 사고 당시 마신 술의 종류, 운전자의 체중, 성별 등의 자료에 의해 교통사고발생시점의 혈중알코올을 계산하는 방법이다.
- 음주종료시점 후 90분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시간당 알코올 분해량은 개인에 따라 다른데 0.008%에서 0.030%까지 나타나며, 평균은 0.015%이다.
실무에서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수치를 적용하고 있다.
○ 알코올농도공식
교통사고발생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 = C-(T × B) (%)
C = 혈중알코올농도 최고치(%) = (%)
A = 알코올량 = 음주량(㎖) × 술의 농도 × W × N
P = 사람의 체중(kg)
R = 성별에 대한 계수(남자 1, 여자 0.6)
B = 시간당 알코올 분해량(%)
T = 혈중알코올농도 최고치 시간부터 교통사고발생시점까지의 경과시간(시간)
W = 알코올보정계수(0.8)
N = 체내흡수율(0.7)
※ 시간당 알코올 분해량은 대법원 판례를 따르고 술의 농도 적용은 20도의 경우 0.2로 계산함.
<혈중알코올 수치에 따른 처벌기준표>
| 교통사고발생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 | 처벌기준 |
|---|---|
| 0.2 이상 |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 |
| 0.17이상 ~ 0.2미만 | 6개월 이상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벌금 |
| 0.12이상 ~ 0.17미만 |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벌금 |
| 0.09이상 ~ 0.12미만 |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
| 0.05이상 ~ 0.09미만 |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 |
①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
②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③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벌금
④ 6개월 이상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벌금
⑤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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