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해설
2018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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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규정>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의 기업 중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지 못하는 기업을 모두 고르면?
<규 정>
[사회적기업 인증 심사기준]
가. 신청기업은 신청월 직전 6개월 동안 매월 1명 이상의 유급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적 목적의 실현 유형
중 일자리제공형은 매월 5명 이상을 고용하여야 한다.
나.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를 유급근로자로
인정한다.
다.
고용보험 가입자가 신청기업 대표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
속, 임원인 경우에는 유급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가. 사회적 목적 실현 여부의 판단은 인증 신청월 직전 6개월 동
안의 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나. 사회서비스제공형
1) 사회서비스를 취약계층에게 일반 시장가격보다 낮은 가격
으로 제공한 사회서비스 실적만을 인정한다.
단, 사회서비
스 단위당 일반 시장가격은 2,000원이다.
2) 읍·면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제공한 사회
서비스는 가격에 상관없이 취약계층 대상 사회서비스 실적
으로 인정한다.
다.
일자리제공형
1)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30% 이상(2017년부터는
50%)이어야 한다.
2) 전체 근로자 수가 5인 이상(대표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임원은 제외) 이어야 한다.
3) 취약계층에게 괜찮은 일자리를 제공하여야 한다.
단, '괜찮
은 일자리'는 최저임금 초과 지급(최저임금은 연도와 관계
없이 시급 6,030원, 월급 126만원)하는 일자리를 말한다.
4) 의무 고용비율(30%)에 해당하는 취약계층에 대하여는 반드
시 괜찮은 일자리를 제공하여야 한다.
<보 기>
ㄱ. A기업은 사회서비스제공형으로서 2017년 7월부터 고용보험
에 가입된 2명의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으며 도시지역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단위당 1,500원의 가격으로 제공
하였으며 면 지역의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사회서비스를 1,600
원의 가격으로 제공하였다.
ㄴ. B기업은 일자리제공형으로서 2017년 8월부터 고용보험에 가
입된 6명의 유급근로자(대표자의 배우자 1명 포함)를 고용하
고 있으며 6명 중 2명은 취약계층이다.
취약계층 2명의 근로
자에게는 월급 120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2018년 12월까지
근무하기로 하였다.
ㄷ. C기업은 사회서비스제공형으로서 2017년 8월부터 고용보험에
가입된 2명의 유급근로자(대표자의 아버지와 아들 각각 1명)
를 고용하고 있으며 도시지역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단위당 2,100원의 가격으로 제공하였으며 면 지역의 취약계층
에 대해서는 사회서비스를 1,500원의 가격으로 제공하였다.
ㄹ. D기업은 일자리제공형으로서 2017년 8월부터 고용보험에 가
입된 6명의 유급근로자(대표자의 아들 1명 포함)를 고용하고
있으며 6명 중 4명은 취약계층이다.
취약계층 4명의 근로자에
게는 월급 13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ㅁ. E기업은 사회서비스제공형으로서 2017년 11월부터 고용보험
에 가입된 3명의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으며 도시지역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단위당 1,900원의 가격으로 제공
하였으며 읍 지역의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사회서비스를 1,800
원의 가격으로 제공하였다.
※ 단,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유급근로자 고용'과 '사회적 목적
실현'의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보기>에 제시된 이외의 내용은
인증 심사 조건에 모두 충족된 것으로 간주한다.
※ <보기>에서 모든 사례의 인증 신청월은 2018년 2월이다.
① ㄱ, ㄴ, ㄹ
② ㄱ, ㄷ, ㄹ
③ ㄱ, ㄷ, ㅁ
④ ㄴ, ㄷ, ㅁ
⑤ ㄴ,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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