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해설
2018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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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설명>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설 명>
○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피해자에게 잘못(안전벨트를 매지 않았거나, 과속했다는 등)이 있으면 그 손해배상금에서 피해자의 과실비율만큼 손해배상금의 액수를 줄인다.
예컨대, 피해자의 손해가 1억원인데 피해자의 과실비율이 20%라면 8,000만원이 손해배상소송에서 인정되는 금액이다.
이와 같이 감액하는 것을 과실상계라고 한다.
○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하면서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피해자의 손해액의 일부만 청구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 경우 과실상계 후에 법원이 피해자에게 얼마의 지급을 명해야 하느냐에 관하여 학설의 다툼이 있다.
총 손해가 1억원이고 피해자의 과실비율이 30%인데 손해배상청구 금액이 6,000만원인 경우를 보자.
- 외측설은, 우선 손해 전액(1억원)을 산정하여 그로부터 과실상계(30% 감액)한 뒤에 남은 잔액(7,000만원)과 청구액(6,000만원)을 비교하여 둘 중 적은 금액을 승소금액으로 하자는 학설이다.
- 안분설은, 청구한 금액(6,000만원)에서 과실상계(30% 감액)한 나머지(4,200만원)을 승소금액으로 하자는 학설이다.
<보 기>
ㄱ. 피해자의 손해가 5,000만원인데, 피해자의 과실비율이 40%이고, 피해자의 청구금액이 4,000만원인 경우 외측설에 의하면, 승소금액은 3,000만원이 된다.
ㄴ. 보기 ㄱ의 경우 안분설에 의하면 승소금액은 2,400만원이 된다.
ㄷ. 피해자가 손해 전체를 청구하지 않고 일부만 청구하는 이유가, 피해자 스스로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여 미리 과실비율만큼 감액한 뒤 남은 금액만 청구하는 것이라고 보는 사람은 안분설을 지지할 것이다.
① ㄴ
② ㄱ,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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