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 해설
2018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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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규정>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규 정>
제00조(의의)
타인을 위하여 창고에 물건을 보관함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창고업자라 한다.
제00조(창고증권의 발행)
① 창고업자는 임치인의 청구에 의하여 창고증권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창고증권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창고업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 임치물의 종류, 품질, 수량, 포장의 종별, 개수와 기호
2. 임치인의 성명 또는 상호, 영업소 또는 주소
3. 보관장소
(생략)
제00조(분할부분에 대한 창고증권의 청구)
① 창고증권소지인은 창고업자에 대하여 그 증권을 반환하고 임치물을 분할하여 각 부분에 대한 창고증권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임치물의 분할과 증권교부의 비용은 증권소지인이 부담한다.
제00조(손해배상책임)
창고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이 임치물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임치물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제00조(보관료청구권)
① 창고업자는 임치물을 출고할 때가 아니면 보관료 기타의 비용과 체당금의 지급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보관기간 경과 후에는 출고 전이라도 이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임치물의 일부출고의 경우에는 창고업자는 그 비율에 따른 보관료 기타의 비용과 체당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제00조(임치기간)
① 당사자가 임치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창고업자는 임치물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한 후에는 언제든지 이를 반환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 임치물을 반환함에는 2주 전에 예고하여야 한다.
제00조(동전 -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창고업자는 전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언제든지 임치물을 반환할 수 있다.
※ 임치: 당사자 중 한쪽이 금전이나 물건을 맡기고 상대편이 이를 보관하기로 약속함. 또는 그로써 성립하는 계약
<상 황>
창고업자 A는 임치인 B와 임치기간 2018. 1. 1.~ 2018. 12. 31., 보관료 5,000,000원으로 하여 B 소유의 자동차 100대를 보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B는 2018. 1. 1. 위 자동차 100대를 A의 창고에 입고하였다.
① A는 B의 청구가 없더라도 B의 성명, 보관장소 등을 기재한 창고증권을 작성하여 B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A로부터 창고증권을 교부받은 B는 A에 대하여 교부받은 창고증권을 반환하고 자동차 50대씩으로 나누어 각 부분에 대한 창고증권의 교부를 청구하였는데, 위 분할된 부분에 관한 각 창고증권의 작성비용은 A가 부담한다.
③ A는 2018. 8. 20.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B 소유의 자동차 100대를 B에게 반환할 수 있다.
④ 만약 임치기간 도중 A의 창고에 화재가 발생하여 B 소유의 자동차 100대가 멸실하게 된 경우에 B가 A의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A 또는 A의 사용인이 자동차를 보관하는데 주의를 해태하였음을 B가 증명하여야 한다.
⑤ B가 2019. 2.경에 이르러서도 자동차 100대를 출고하지 아니한 경우 A는 B에게 보관료 5,000,000원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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